연안사고 예방법 해양 안전사고 인명피해 막는다
연안사고예방의 기본계획 연안사고관리규정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대수의원 연안사고 관련 안전체계구축과 사고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안사고예방의 기본계획 연안사고관리규정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대수의원 연안사고 관련 안전체계구축과 사고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국회 경대수 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2013년11월6일 대표발의한‘연안사고예방에관한 법률안’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관리규정의 시행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태안지역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인명피해를 막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연안 체험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안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경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안 체험 및 해양스포츠에 대한 안전체계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