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안사고 예방법 해양 안전사고 인명피해 막는다

  • 등록 2014.05.06 11: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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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사고 예방법 해양 안전사고 인명피해 막는다
연안사고예방의 기본계획 연안사고관리규정 담은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경대수의원 연안사고 관련 안전체계구축과 사고예방 위한 법적 기반 마련

연안체험 및 관광, 해양 스포츠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예방하는 법안이 지난 5월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이후 대통령 공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국회 경대수 의원(사진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군)이 2013년11월6일 대표발의한‘연안사고예방에관한 법률안’은 연안사고예방을 위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사고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안전사고관리규정의 시행 등 연안에서 발생하는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경대수 의원은 태안지역 사설 해병대캠프 사고와 같은 인명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근 연안을 중심으로 한 체험활동, 관광, 해양스포츠 등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연안사고의 발생도 증가하고 있어 이에 인명피해를 막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경대수 의원은 “연안 체험 활동에 대한 현장 안전관리 부재와 갯골 등 연안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다. 인명피해를 동반한 연안사고가 전체 해양사고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또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며 실태를 지적했다.

이어 경 의원은 “이번 법안을 통해 연안 체험 및 해양스포츠에 대한 안전체계구축과 사고 예방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히고  “앞으로 연안에서 발생하는 다수의 인명사고를 사전에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이후에도 관심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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