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말레이시아 정부대행검사권 수임했다

  • 등록 2007.01.23 14:3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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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국적선박 검사 가능

  

한국선급은 지난 17일 말레이시아 해운국본부에서 개최된 말레이시아 해운국과 선급간 회의에서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선급에게 검사권을 위임했다.

  

그동안 ABS(미국선급), BV(프랑스선급), DNV(노르웨이선급), GL(독일선급), LR(영국선급), NK(일본선급) 등 6개 선급에만 검사권을 개방한 말레이시아 정부는 최근에 한국선급의 기술력과 검사 품질을 높이 평가하여 한국선급에게도 검사권을 부여했으며, 이로써 한국선급은 말레이시아 국적선박에 대한 신조선 검사나 국적변경에 따른 검사를 수행할 수 있게 됐다.

  

매 5년마다 갱신하게 될 올해 정부대행검사권의 내용은 SOLAS(해상인명안전협약), MARPOL(해양오염방지협약), Load Line(만재흘수선), ISM(국제안전관리규약), ISPS(국제해상보안규칙) 등의 검사와 증서를 발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원성자료와 Cargo Securing Manual(화물고박지침서), SOPEP(선상기름오염비상계획서), P&A Manual(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 승인 등 협약 전반에 관한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았다.

  

현재 43개 국가로부터 정부대행 검사권을 위임받은 한국선급은 앞으로도 더 많은 주요 국가들로부터 검사권을 수임 받도록 최선을 노력을 다 하여 선주의 불편을 해소하고 세계적 수준의 검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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