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담당자가 마약밀수가담, 보안공사 늑장징계도
구속된 청경대장 6개월만에야 파면조치
재판 판결보다 늦은 인사관리
구속된 청경대장 6개월만에야 파면조치
재판 판결보다 늦은 인사관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권석창의원(충북 제천,단양)이 부산항만공사와 부산항보안공사에서 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한 바에 따르면 부산항보안공사 소속 청원경찰 대장인 Y씨가 마약밀수와 관련한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구속기소되었는데도, 6개월간이나 해당직원의 징계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재판에서 실형 판결을 받고 1개월 후에야 파면처리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산항보안공사 전직원 Y씨는 청원경찰대장인 직위를 이용해 지난 2014년 12월 부산항에서 마약운반을 순찰차량을 이용해 운반한 혐의로 2015년 11월 초 검거되어 인천지검에 구속,기소되었다.
문제는 보안담당자가 마약운반에 직접 가담할 정도로 근무기강이 해이했던 점도 크지만, 정작 보안공사측에서는 해당직원이 구속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인사관련 징계처리 조차 하지 않고 있다가, 재판부의 판결이 난 올해 3월보다도 이후인 4월30일이 되어서야 파면처리를 한 것이다. 부산항보안공사의 인사규정을 보면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에 대해서는 사장이 직위해제를 할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전혀 조치를 하지 않았던 셈이다.
권석창의원은 “구멍이 뚫리게 되면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만시설의 보안과 보안담당자의 근무태도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이런 직원에 대하여 일벌백계하는 징계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공사의 태만도 심각한 수준이며”, “항만공사는 자회사의 이러한 해태에 대해 방임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