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간업체와 함께 음란물 차단 적극 나서기로
앞으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음란물이 게시되면 게시자는 물론 사이트 운영자도 법적 제재를 받게 된다. 또 180여개의 해외음란사이트가 차단된다.
정보통신부는 26일,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을 비롯, 네이버, 다음, 야후, 구글 등 주요 포털사와 판도라TV 등 사용자제작콘텐츠(UCC) 전문사이트 그리고 KT, 하나로텔레콤 등 망사업자가 참여하는 인터넷 음란물 차단대책을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주요 인터넷포털 사이트에 음란물이 지속적으로 게재되고 있어 모니터링 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통부가 관계기관과 논의해 마련했으며, 음란물의 원천 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한 접속차단 등 근원적 대책이 포함돼 있어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민간업체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인터넷 음란물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모니터링과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포털사는 동영상, 이미지가 게시돼 있는 블로그, 카페, UCC 등을 중심으로 전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동안 취약 시간대였던 야간, 주말에 대한 모니터링 인력을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유통중인 음란물을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해 게시되는 정보와의 비교 등을 통해 자동으로 필터링하는 방식 등 기술적 모니터링 방식을 도입해 차단 효율성도 높이기로 했다.
포털, 자체신고처리센터 기능 강화 등 나서기로
또 포털 업체별로 운영중인 자체신고처리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주요 포털사와 위원회 직원으로 구성해 24시간 운영하는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가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불법유해정보신고센터에 기존 일반전화외에 별도의 4자리 특수번호를 할당해 신고의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특히 포털, 미디어, 경찰청 등으로 인터넷 핫라인을 구축하여 음란 등 불법유해정보가 포털,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에서 검색되거나 신고되면 즉시 관련 업체에 통보하여 퍼나르기 등에 의한 확산을 조기에 차단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기존의 음란물 게시자 뿐만 아니라 운영자에게도 관리소홀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된다. 이는 최근 네이버, 다음, 야후 등 인터넷 포털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는 데 반해, 이에 걸맞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관련 활동은 매우 미흡하다는 국민여론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포털사업자에 대해서 정보통신망법과 형법에 따라 방조죄 등으로 법적 제재를 적극 행사한다. 아울러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포털사업자에 대한 통신위의 사실조사에 대해 법적 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국내 음란물의 주요소스인 해외사이트에 대해서는 우선 3~5월중에 DNS 차단방식을 적용해 180여개 주요 해외음란사이트를 차단토록 정보통신윤리위에서 시정 조치하고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한다.
아울러 올해 내에 우회 접속시에도 차단이 가능하고 도메인의 하위 디렉토리까지 차단이 가능한 URL 차단 방식을 망사업자와 협의하여 도입하는 등 차단의 효과성도 높일 계획이다.
업체 자율적 노력 선행돼야…이용자 가이드라인도 제정
정통부는 그 동안 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보다도 사업체 스스로의 자율적인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보고 포털사에서 UCC 메인 화면과 UCC 게시물을 올릴 때에 이용자에게 음란물 등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할 경우 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벌을 받게 됨을 명확히 고지하는 문구를 표시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정통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46개의 포털, 채팅사이트 등에 적용중인 청소년보호책임자제도에 대한 운영현황을 점검해 과태료 등의 처벌을 추진하는 등 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현재 음란 등 불법동영상의 온상이 되고 있는 UCC에 대해 이용자 가이드라인을 제정, 6월중 배포할 계획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 윤리헌장과 함께 명예훼손, 피해보호 권리 등에 대한 법률 가이드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상의 불법유해정보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청소년 등 네티즌을 대상으로 건전한 인터넷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전개와 윤리교육을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