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6개월 연체 임대주택 임차인에 보증금 전액 반환

  • 등록 2007.03.27 15: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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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임대주택 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해도 부도로 취급돼 임차인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7일 부도가 난 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와 부도임대주택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부도가 실제로 발생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만 임차인 보호가 적용됐으나 개정안에서는 임대주택사업자가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6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도 부도임대주택과 똑같이 취급하기로 했다.

  

부도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전세자금·경락자금·분양전환자금을 저리로 대출받을 수 있으며 4월20일부터는 부도임대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임대사업을 하다 부도를 낸 사업자는 5년 동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작년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이자가 연체된 임대주택은 97개 사업장, 1만6810호이며 실제로 부도가 난 임대주택은 219개 사업장, 4만8748호다.

  

한편 주공 등 주택매입사업시행자는 매년 1만 호 내외의 부도임대주택을 단계적으로 매입해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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