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근로자 사상최고 개정 파견법 정착 시급

  • 등록 2007.03.27 15: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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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파견 근로자수는 6만6315명, 사용 사업체수는 1만55개소로 1998년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이후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파견근로자수는 2002년 6만3919명으로 6만명을 넘은 2004년 4만9589명으로 감소했다가 2005년 5만7384명 등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파견근로자 사용업체 수도 1998년 4302개소, 2000년 7054개소, 2003년 8512개소, 2006년 1만55개소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은 3월 미만이 2만1264명(32.1%), 3~6월 미만이 1만2344명(18.6%), 6~9월 미만이 7872명(11.9%), 9~12개월 미만이 9957명(15.0%), 1년~2년 미만이 1만4878명(22.4%)으로 나타나 파견기간 6월 미만인 근로자가 전체의 50.7%를 차지했다.

  

특히 3월 미만 근로자가 작년 보다 35%(5608명) 증가, 전체 파견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8%포인트 높아졌다.

  

상시적 파견대상 업무별로는 비서·타자원 및 관련사무원이 2만509명으로 가장 많고, 전화외판원 7811명, 수금원과 관련근로자 3786명, 자동차운전원 3348명, 간병인 2785명 등의 순이었다.

  

파견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16만8168원으로 전년도 113만4715원에 비해 2.9% 증가했다. 장의성 노동부 근로기준국장은 “파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파견에 대한 사용사업주 책임강화와 직접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 지난해 개정된 파견법 내용이 조기에 산업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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