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 인력 보강과 직업상담원 공무원화 추진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노사분쟁의 예방·조정기능 강화에 필요한 노동위원회 인력 증원,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추진에 필요한 고용지원센터 인력구조 혁신을 내용으로 하는 노동부 직제개정령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노동위원회는 노사간 분쟁을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조정하는 기능과 부당노동행위와 부당해고 심판기능을 수행하는 준사법기관이다.
최근 관련법령의 제.개정으로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운영, 상임위원 중심의 위원회 운영 및 비정규직 차별시정업무 등 새롭게 부과된 업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이를 차질없이 준비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인력을 증원했다.
지난 1996년 인력은행 설립과 함께 민간 직업상담원을 최초로 채용한 이후, 외환위기로 고용인프라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전국적으로 고용안정센터를 확충하면서 상담원 채용이 확대됐다.
실업 급증과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업무가 폭증하였으나, 공무원 증원이 어려워 불가피하게 상담원 증원으로 대처하여 왔다.
국가기관의 주된 업무는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이 기본원칙이나, 그간 인력구성이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이원화되었을뿐아니라, 민간인력이 다수를 점하며 핵심업무를 수행 했다.
이로 인해 동일조직에서 유사업무를 수행함에도 신분상 차이가 존재하여, 직원간 갈등, 상담원 사기 저하 등으로 양질의 고용지원서비스 제공에도 한계 였다.
이런 상황에서 2005년부터 '성장-고용-복지'의 선순환구조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개인별 취업지원 서비스, 맞춤형 일자리 정보망 확충, 고객 편의를 위한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확보 등 물적 인프라 확충과 지역주민에 대한 시설 개방 등 추진했다.
이러한 노력으로 센터에 대한 이용자가 급증하고 인지도도 향상되는등 일정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왜곡된 인력구조에 따른 문제점이 고용서비스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함에 따라 1조직 2신분 문제해결을 추진했다.
이번 직제개정과 더불어 앞으로 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법령을 보완하여 직업상담원의 공무원화를 진행하게 될 것임. 우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직업상담직렬”을 신설하고 현직 직업상담원 1,567명에게 “특별채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되, 필기 및 면접시험 등 엄정한 검증절차를 거쳐 적격자에 한해 직업상담직 공무원으로 임용할 계획 이다.
노동부는 인력구조 혁신을 계기로 고용지원서비스 선진화 작업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한편,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취약계층 고용지원 강화 및 고용지원센터 프로그램과 운영의 내실을 더욱 다져나갈 것이며, 문의는 혁신성과관리단 박두하(503-9707), 고용서비스혁신단 김유진(503-9749)으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