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물류관리사 시험은 8월 19일 실시되며, 서울, 부산, 광주, 대전, 대구 등 5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진다.
건설교통부는 29일 발표한 “제11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시행계획”을 통해 금년부터 국제물류론이 시험과목에 추가되고, 물류관련 법규가 변동되는 등 예년 시험과 달라지는 내용이 있어 수험생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밝혔다.
2005년 7월 개정된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 시험과목은 기존의 '물류관리론', '화물운송론', '보관하역론' 및 '물류관련법규' 외에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국제물류론'이 추가 되었으며,'물류관련법규'에는 '철도사업법'이 추가되어 7개 법률이 대상이 된다.
시험은 5지 선택형 필기시험으로 치러지며, 매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당 科落(40점 미만) 없이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하면 합격된다.
'화물유통 촉진법 시행령'상 시험과목 면제규정(제15조의18 제3항)에 의거 물류관련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는 물류관련법규만 응시하면 된다.
물류관리사 제도는 1997년 처음 도입되어 10회의 시험을 치르면서 8355명의 물류관리사를 배출하였으며, 물류에 관한 각종 전략계획 수립, 조사·연구 및 컨설팅 등 전문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동북아 물류허브 추진 등 물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물류분야 전문성이 높아지면서 물류관리사 시험 응시생도 2001년 이후 연평균 21% 수준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수험생은 오는 5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인터넷을 통해 응시원서를 접수(응시료 3만원)할 수 있으며, 시험 다음날(8월 20일)부터 건교부 홈페이지(www.moct.go.kr)를 통해 정답을 확인할 수 있고, 8월 20일에서 27일까지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합격자는 10월 26일부터 관보 및 건설교통부와 한국물류협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한국물류협회로 문의〔☎ (02)706-0823~4, www.kola.or.kr〕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