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13일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자 접수
거동이 불편한 노인가정을 방문해 식사·목욕·청소 등을 돕는 ‘노인 돌보미 바우처(voucher)’ 사업이 5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혼자 활동하기 어려운 노인이 있는 중산층 이하 가정에 돌보미(가정 봉사원)를 파견, 식사·목욕·청소·세탁·외출 등 가사 활동을 돕는 '노인 돌보미' 사업을 5월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인 돌보미 바우처는 만 65세 이상 노인을 둔 가구로, 소득 수준이 전국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4인가구 기준 282만원 정도)이고 치매·중풍 등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가정과 독거노인 등에 제공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가정은 한 달에 3만6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면, 20만2500원의 지원금까지 모두 23만8500원의 바우처(서비스 이용권)를 받게 된다.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 2시간에 2만1000원, 1시간 추가 시 5500원으로 산정돼 있다.
주말을 제외한 월~금요일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 주 2~3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시행으로 경제적 부담으로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계층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다양하게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실제 서비스가 제공되는 5월부터는 전자카드식 바우처를 도입해 보다 효율적으로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비스 이용 희망자는 다음달 2~13일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