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서 암컷대게 판매사범 검거했다

  • 등록 2007.03.30 10: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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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취약 항포구 예방순찰 활동중, 한 남자가 파란 비닐 봉지에 담긴 대게를 나르는 모습이 눈에 띄었다.

  

조사결과 이 남자는 어장 관리선의 선원으로, 포획이 금지된 암컷대게 282마리를 비닐봉지 12개에 각각 23~24마리씩 나누어 담아 판매를 목적으로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게의 평균수명이 15~20년이고 암컷 대게 한 마리의 1회 산란량이 무려 4만~7만 마리에 이르는 것을 계산하면 평생 산란량이 수백만 마리에 이른다. 이러한 의미로 인해 수산업법에서는 일정기간만 포획을 금지하는 다른 개체와 달리 암컷 대게만큼은 연중 포획, 소지, 운반, 처리·가공, 판매행위 자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보통 대게포획 사건의 압수물은 경매조치하여 국고금으로 환수하지만 이번 사건의 대게의 대부분은 아직 살아 움직이고 있었으며, 포란중이었다. 포획된 대게를 빠른 시간내에 방류하면 생존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요한 어족자원인 암컷 대게를 다시 바다로 보내 새끼를 번식하게 하는 게 급선무. 일분 일초가 아쉬운 상황이었다.

  

일단 피의자로 하여금 대게 소유권 포기서 등을 작성하게 한 후 신속히 검사 지휘를 받아 순찰정 이용, 울산 동구 슬도 앞 500m해상에 방류시켰다.

  

다시 바다로 가는 대게를 보며 단지 관련업계 종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닌 온 국민의 인식전환이 있어야 근절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무궁무진한 해양자원이라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만이 진정한 자원의 주인이 될 수 있음을 깨닫고 대게 등 어족 불법포획을 절대 금하여야 할 것이다.

정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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