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산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시작…소규모어가·어선원 대상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청…12월부터 130만 원 지급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오는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025년 소규모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금(직불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직불금은 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 소규모 어업인과 장기간 승선한 어선원이 주요 대상이다.
소규모어가 직불금은 5톤 미만의 어선을 이용한 연안어업인이나 연간 수산물 판매액이 1억 원 미만인 양식어업인에게 지급되며, 어선원 직불금은 1년 중 6개월 이상 승선하며 근무한 내국인 어선원을 대상으로 한다. 두 제도 모두 연간 130만 원이 지급된다.
직불금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어선원 직불금은 입출항 항구가 속한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해야 한다. 어가당 1명만 신청 가능하며, 장기 승선 등으로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 또는 어선 소유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 접수 이후 8월부터 10월까지 지급 요건을 확인하고, 11월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 뒤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2024년에는 총 2만 7천여 어가가 직불금을 수령했으며, 이는 제도 도입 첫해였던 2023년보다 약 3천 어가가 증가한 수치다. 해수부는 직불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과 대상 확대가 수급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도형 장관은 “직불금 제도는 어업인 소득안정과 지속가능한 어촌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더 많은 어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도를 면밀히 개선하고, 어업인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보다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는 수산정보포털(www.fip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할 지자체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