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에서 30대 성인남녀 10명 중 8명은 임금체불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취업사이트 사람인이 지난해에 이어 20대에서 30대 성인남녀 1766명을 대상으로 “임금체불을 당한 경험이 있습니까?”라는 설문을 한 결과, 78.6%가 ‘있다’라고 응답했다. 이는 지난해(65%) 조사결과 보다 13.6% 더 높아진 수치이다.
체불된 금액은 평균 425만 원으로 작년(405만 원)보다 20만 원 정도 늘어났다. 금액별로 살펴보면, ‘100~200만 원 미만’이 20.9%, ‘200~300만 원 미만’(16.1%), ‘100만 원 미만’(13.3%) 등의 순이었으며, ‘1,000만 원 이상’의 고액 체불자도 11.7%나 됐다. 체불기간 역시 평균 3.8개월로 지난해(3.4개월)보다 0.4개월 더 길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평균 체불기간과 금액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3.2개월에 289만 원인데 반해, 남성은 4.2개월에 476만 원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체불기간도 길고 금액도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직장인들은 임금이 체불된 후 평균 7.3개월이 지나면 회사를 그만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월 수별로 살펴보면 ‘3개월’이 23.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2개월’이 18.7%로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그만두지 않았다’라는 응답도 16.2%나 되었다.
체불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1,388명) 중 41.6%는 체불임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 받은 경우도 ‘일부만 받았다’가 30.5%나 되었으며 ‘모두 다 받았다’는 27.3%에 불가했다.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취한 행동으로는 36.7%가 ‘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고발’이라고 답했다. 그 외에 ‘회사를 그만 둠’ 23.7%, ‘사주에게 계속 독촉전화’ 15.2% 등의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아무 대응도 하지 않는다’라는 응답도 15.1%나 되었다.
임금체불 경험이 구직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응답은 무려 72.5%를 차지했으며, 그 이유로는 ‘작은 기업에 대한 선입견이 생겼다.’(57%)를 꼽았다. 한편, 임금체불 후 가장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주의 행동 유형으로는 ‘말로만 준다고 하는 유형’(35.5%)이 1위를 차지했다. 이 외에 ‘독촉하면 안 준다고 협박하는 적반하장형’(26.6%), ‘연락두절 잠수형’(19.7%), ‘무반응형’(7.3%) 등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