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면허시험 응시자격 제재 특별감면 실시

  • 등록 2008.08.18 14: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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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지역 21명 영세어업인 생활안정 도모


대산지방해양항만청(청장 한관희)은 8.15. 광복 63주년과 건국 60주년을 맞아 화합과 동반의 시대를 열기 위한  대사면의 특별감면 대상에 충청지역 소형선박조종사면허 취소자 21명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특별감면 대상자는 승선경력이 4년 이상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승무경력을 허위로 제출, 필기시험을 면제 받으려 했던 소형선박조종사 면접시험 응시자로 2년간 해기사시험 응시 자격이 상실된 고령의 어민이다.


올 10월부터 5톤 미만의 낚시어선 및 유,도선에도 소형선박조종사면허를 소지해야 선박운항이 가능하므로 영세민으로서는 생계유지를 위해 해기사면허가 꼭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특별감면 조치로 2년간 해기사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결격기간이 해제됨으로써 곧바로 시험에 응시해 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된다.


한편, 해기사면허시험 집행기관인 한국해양수산연수원(부산 소재)에서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를 위한 특별시험을 9월중 부산, 인천, 동해, 장흥 지역에서 실시할 계획이며, 자세한 시험일정 및 장소 등은 추후 한국해양수산연수원 홈폐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개인별로 문자메세지를 이용하여 통보할 예정이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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