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음주 도선(導船)행위 지도단속

  • 등록 2009.02.17 18: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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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홍보 계도 거쳐, 다음달 집중 단속


여수와 광양항을 입출항하는 대형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해상교통 질서를 확보하기 위해 해경이 도선사들의 음주 도선행위를 지도 단속한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박성국)는 “해양사고를 미리 예방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을 적용, 이달 말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친 후 3월 한달간 도선사들의 음주 도선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지난해 인천 내항에서 술을 마신채 2,650t급 화물선을 도선하던 김 모(53)씨가 혈중알코올농도 0.141%로 적발된 사례가 있어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여수·광양항의 안전을 위해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해경은 야간 등 취약시간대 음주 도선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해상과 육상에서 불시에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도선선(Pilot) 집중 출·입항지와 도선구역 등에서 경비함정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음주 도선행위 근절을 위해 해양·수산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벌여 안전한 해상교통로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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