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업체의 추가 부담 완화 수입신고 주요 오류사례집 발간

  • 등록 2009.12.17 14: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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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도열)은 수입신고 수리 후 품목분류, 세율적용 등 오류사항 정정(신청)에 따른 업체의 추가 부담 해소와 세관의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자 2009년 12월 18일 '2009년도 사후 세액심사 주요 오류사례'책자를 발간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


무역업체가 수입신고(수리) 후 잘못 기재된 신고사항을 정정(신청)하는 경우,  세액과 무관한 경미한 경우도 있으나 사후에 추가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부담을 감수해야 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인력 과 시간 등 세관의 행정력 낭비도 함께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 개선 유도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금년 한 해 동안 수출입업체가 수입신고 등의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오류사례들을 모아 책자로 만들어 수출입업체, 관세사 등 관련 업체에 배포하고 해당 업체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오류사례집 내용은 인천본부세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업무관계자가 필요한 경우 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되며 인천본부세관 홈페이지(incheon.customs. go.kr) 인천본부세관>정보의 문>행정정보 공개를 클릭하여 확인할수 있다.

정재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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