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제공

  • 등록 2018.03.16 16:3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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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안전기술공단 민간 안전관리책임자 대상 맞춤형 현장교육 제공


선박안전기술공단(이사장 이연승)은 올해부터 민간 선사 안전관리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현장중심의 맞춤형 안전교육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여객선사 안전관리책임자는 해운법에 따라 여객선사업자가 지정해야 하는 민간전문가로, 지난 1월 「안전관리자 교육에 관한 규정」이 제정ㆍ고시됨에 따라*, 의무적으로 매년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공단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되어 지난 1월 30일부터 3월 15일까지 통영, 인천, 목포, 포항, 여수, 세종 지역에서 집합교육을 진행했으며, 선사들의 편의를 위해 매년 3월까지 권역별 교육을 제공하고 이후에는 본부(세종시)에서 분기마다 집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과정은 여객선 안전제도 및 법규, 연안항해술, 해양사고특론, 여객선비상훈련 군중관리, 여객선 안전ㆍ복원성, 구명ㆍ소방설비, 기관정비ㆍ점검요령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정된 교육대상자 외에도 예비 안전관리책임자 등 희망자도 신청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교육 제공을 위해 현장경험이 풍부하고 과목별로 전문성 있는 공단 운항관리자들을 교수요원으로 배치했으며, 1분기 교육 만족도평가 결과, 교육만족도 85.3%, 현업적용도 83.8% 등 교육대상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공단 이연승 이사장은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통해 여객선사의 안전수준을 한층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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