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 등록 2019.11.06 12:09:06
크게보기

해수부 고수온‧적조‧태풍 ’미탁’ 피해 어가 경영안정 지원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 배정, 수협에서 대출신청 가능 

해양수산부(장관 문성혁)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어가를 지원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18억 원을 수협은행에 배정하였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고수온, 적조와 태풍 ‘미탁’으로 인한 어선, 어구 및 양식장 어류의 폐사 등 어업 피해의 복구와 경영안정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올해 고수온, 적조, 태풍 ‘미탁’으로 인해 어업 피해를 입고 지자체로부터 ‘재해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은 어업인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어업인은 피해금액의 자기부담액 범위 이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금리는 고정금리(1.8%)와 변동금리(2019년 10월 기준 1.37%) 중 선택하면 된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2019년 11월 4일(월)부터 2020년 1월 3일(금)까지 수협 영업점을 방문하여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대출기간은 1년이다.

권준영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장은 “긴급경영안정자금이 고수온 등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편집부 기자 f1y2dasky@naver.com
Copyright @2006 해사경제신문 Corp. All rights reserved.

PC버전으로 보기

세계 물류중심의 견인차 | 서울특별시 도봉구 해등로 241-14, 1동 801호(쌍문동, 금호2차아파트) | 발행인:정재필 | 편집인:강옥녀 대표전화 02)704-5651 | 팩스번호 02)704-5689 대표메일 | jpjeong@ihaesa.com 청소년보호책임자:정재필 | Copyright@2006 해사경제신문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아00165 | 등록발행일 : 2006년 1월 1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