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夏季특집:선박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한다

  • 등록 2014.08.21 1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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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夏季특집:선박 음주단속 기준 0.03%로 강화한다
황주홍의원「해사안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선박 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피해와 해양오염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선박 사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그러나 선박 운항을 금지하는 음주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 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항공기 운항을 금지하는 기준 0.03퍼센트, 철도종사자의 업무를 금지하는 음주 기준 0.03퍼센트 보다 기준이 낮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황주홍의원(사진 새정치민주연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8월 21일 선박 음주단속 기준을 혈중알코올농도 0.05퍼센트에서 0.03퍼센트로 강화하는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해사안전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던 음주단속 기준을 「해사안전법」 관련 조항에 규정을 하고, 「항공법」 및 「철도안전법」 에 명시되어 있는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와 음주단속기준을 맞춰 강화하는 내용이다.

특히, 장기 운항 여객선의 경우 운항 전과 운항 중, 운항 후 음주단속 등 세부적인 단속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음주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이와 관련 이번 개정안은 여객선 등 선박 운항자의 음주 측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를 마련하고 측정기록도 엄격히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황의원은 “선박도 항공기처럼 사고가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박의 음주단속기준도 항공기 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본 개정안을 계기로 선박 운항자의 음주 운항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관련부처에서도 계속적인 관심과 단속을 철저히 하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정웅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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