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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수입항 32개항으로 확대된다

지정검역물 수입가능 항구 공항 전면 확대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6일부터 전 개항(開港)서 수입가능해져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이 전국 32곳의 모든 개항(開港)으로 전면 확대된다.

지금까지는 지정검역물 수입이 가능한 항구와 공항은 18곳(항구 14, 공항 4)으로 한정돼 있어 국민의 원활한 경제활동에 불편을 준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양수산부(장관 윤진숙)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

지정검역물이란「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라 수출입 검역대상이 되는 수산생물 물건을 말한다.
 
새 시행규칙에 따라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는 항구와 공항은 「관세법」제133조에 따른 개항으로 전면 확대돼 현재보다 14곳(항구 11, 공항 3)이 늘어난 32곳(항구 25, 공항 7)으로 늘었다. 해양수산부는 이에 따라 그동안 지정검역물 수입 항구 공항으로 지정되지 않았던 마산항 울산항 진해항 장승포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등에서도 지정검역물을 수입할 수 있어 국민 경제활동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 시행규칙에는 이밖에 수산용 동물용의약품 처방제도 시행에 따른 처방전 서식과 처방전 발급수수료 5000원을 상한으로 신설한 내용 등도 담고 있다.

32개 개항장 가운데 25개 항만은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동해ㆍ묵호항, 평택ㆍ당진항, 목포항, 통영항, 삼천포항, 여수항, 포항항, 완도항, 속초항, 마산항, 울산항, 진해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광양항, 장항항, 대산항, 삼척항, 경인항 등이고, 7개 공항은 인천공항, 김포공항, 김해공항, 제주공항, 청주공항, 대구공항, 무안공항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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