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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해양수산부 등 부산 이전기관과 이주직원의 안정적 정착 지원 근거 마련 해양수산부(장관 전재수)는 11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최종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를 포함한 부산 이전기관과 그 직원들이 부산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요 정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이번 법 제정을 계기로 북극항로 시대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미래 해양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부산 해양수도권 육성’ 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특별법의 통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기관들은 정주 여건 개선, 주거 지원, 가족 정착, 복지 증진 등의 실질적 지원을 받게 되며, 소속 직원들이 이전에 따른 부담 없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로써 해양수도 완성을 위한 국정과제인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추진에도 한층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이전기관들이 부산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두텁게 지원하려는 입법적 성과”라며, “앞으로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