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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 특별근로감독 1월 8일 착수 해수부 설 앞두고 선원 임금 특별근로감독 1월 8일 착수 해양수산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선원 임금 체불을 예방하고 밀린 임금 지급을 유도하기 위해 1월 8일부터 2월 4일까지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한다. 해수부는 매년 명절 전 선원 임금 관련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해 왔으며, 지난 추석에는 임금을 체불한 사업장 35곳을 점검해 지속 관리한 결과 13개 사업장에서 선원 56명의 체불임금 약 5억2천6백만 원이 지급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방해양수산청별로 점검반을 구성해 최근 3년간 임금 체불 이력이 있거나 체불 우려가 큰 취약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수부는 임금 체불이 확인될 경우 즉시 지급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명절 이후에도 해소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해수부는 사업체가 도산·파산한 경우 선원이 ‘선원 임금채권보장기금’을 통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소송 등 법률 지원이 필요한 경우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선원 무료 법률구조사업’을 통해 상담과 법률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051-996-3647)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에서 가능하다. 허만욱 해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