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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15억원으로 상향…경제수역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

외국어선 불법조업 벌금 15억원으로 상향…경제수역어업주권법 본회의 통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벌금 상한액이 대폭 상향된다. 불법조업의 경제적 유인을 줄여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정부의 불법어업 대응 기조가 제도적으로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다. 해양수산부는 4월 23일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외국어선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액 상향이다. 특히 무허가 어선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현행 3억원에서 15억원으로 5배 높아진다. 해양수산부는 이를 통해 불법어업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원천적으로 약화시켜 불법조업 차단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해 말 업무보고 당시 대통령의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 대응 지시 이후 후속조치로 추진됐다. 해수부는 올해 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벌금 상향 등을 포함한 외국어선 불법조업 대응 강화방안을 보고한 데 이어, 단기간 내 법 개정까지 마무리하며 대응 의지를 제도화했다.

현장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 해수부는 어업관리단과 해경이 함께 기동전단을 구성해 불법어선 단속과 나포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무허가나 영해 침범 등 중대 위반 어선에 대해서는 해상에서 중국 해경에 인계해 이중 처벌을 받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은 “불법어업은 우리 수산자원을 황폐화할 뿐 아니라 해양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단속과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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