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사리와 성게로 기능성 섬유소재 개발 해양수산 신기술 8건 인증 해양수산부는 2025년 하반기 해양수산 신기술(NET New Excellent Technology) 8건을 인증하고, 신기술 적용제품 11건을 확인했다고 1월 5일 밝혔다.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제도는 해양수산 분야에서 최초로 개발됐거나 기존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한 기술을 대상으로 기술성과 현장 적용성 등을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다. 해양수산부는 2017년부터 제도를 운영해 2025년 하반기까지 누적 158건의 신기술을 인증했다. 해양수산부는 신기술 상용화를 확대하기 위해 2025년부터 신기술 적용제품 확인제도도 함께 시행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확인 건수를 포함해 총 11개의 신기술 적용제품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인증된 신기술은 불가사리, 성게 등 극피동물에서 유래한 가공제 기반 기능성 섬유소재 제조기술과 수온 및 광 인자 제어를 통한 고등어 산란 유도 및 육성 기술 등 8건이다. 적용제품으로는 선박항해 정보가 내재된 광자이로콤파스, 터보블로워 열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 열교환 온수히터 등 11건이 확인됐다. 터보블로워는 공기를 초고속으로 회전시켜 높은 압력으로 보내는 송풍장치를 말한
해수부,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강화 홍합 굴 미더덕 등 연중 관리 해양수산부는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2026년 ‘패류독소 안전성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1월부터 홍합, 미더덕 등을 대상으로 국립수산과학원, 지방정부와 함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패류독소는 홍합, 굴 등 패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에 축적되는 독으로, 겨울철과 봄철 사이 남해안 일원을 중심으로 발생한다. 독소가 있는 수산물을 섭취할 경우 독소 종류에 따라 근육마비, 설사, 복통, 구토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해수부는 패류독소가 본격적으로 확산되는 3~6월에는 최대 120개 정점을 대상으로 주 1회 이상 집중 조사하고,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1~2월과 7~12월에는 최대 101개 정점을 대상으로 월 1회 조사하는 방식으로 연중 관리해왔다. 2026년에는 최근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 시기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해 1~2월과 7~10월 조사 정점을 101개에서 102개로 확대한다. 최근 5년간 발생이 이른 지역으로 제시된 부산·경남 10개 정점은 1~2월 조사 횟수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려 조사 강도를 높인다. 해수부가 제시한 최초 발생 시기는 2021년 1월 12일,
해수부, 2026년 상반기 항만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공고 315개 공종 반영 해양수산부는 2026년 상반기에 적용되는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를 2025년 12월 31일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표준시장단가는 315개 공종에 대해 제시됐다.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는 100억 원 이상 항만·어항 건설공사 공사비를 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되며, 매년 상·하반기 두 차례 공고된다. 해수부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적용 단가는 2025년 하반기 대비 약 7.9% 상승했다. 기존의 설계·입찰단가 등 계약서류 분석 방식에 더해 총 264개 공종에 대해 직접 현장조사를 병행해 공사비를 현실화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해수부는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단가 인상을 통해 실제 투입비용과 공사비 간 격차를 줄이고, 관련 업계의 경영 여건 개선과 함께 항만·어항 시설물 시공 품질 향상,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이번 조치의 적용 효과를 검토해 향후 현장조사 적용 공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두표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현장조사를 기반으로 한 표준시장단가 현실화 조치가 항만 건설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해수부, 어구 부표 보증금제 적용대상 확대 자망 부표 장어통발까지 포함 해양수산부는 어구 유실과 방치를 줄여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어구 부표 보증금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고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어구 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어구를 구입할 때 보증금을 납부하고, 사용이 끝난 어구를 반납하면 보증금을 환급받는 제도다. 해수부는 바다에 버려지거나 방치되는 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해 2024년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유실 방치 어구는 해양생물 혼획, 서식지 훼손, 조업 안전 저해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제도는 장어통발을 제외한 통발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돼 왔으나, 해수부는 어구별 사용 실태와 해양환경 영향 등을 고려해 적용 범위를 넓혔다. 확대 시행에 따라 기존 통발에 더해 자망, 부표, 장어통발이 새롭게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제도가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어업인이 실제로 어구를 반납할 수 있는 여건이 중요하다고 보고 회수시설 인프라 확충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항 포구를 중심으로 반납시설 운영을 확대하고, 편의성 제고를 위해 무인반납
해수부, e수산공익직불 누리집 개시 자격요건 확인부터 처리 현황 조회까지 비대면 지원 해양수산부는 수산공익직불제 관련 정보를 한곳에서 제공하는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누리집을 2026년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수산업과 어촌의 지역 공동체 유지 등 공익기능을 높이고 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어가 직불, 어선원 직불, 조건불리지역 직불, 수산자원보호 직불, 경영이양 직불, 친환경수산물 직불 등 6개 직접지불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제도 종류가 다양하고 자격요건이 복잡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신청 처리 결과도 우편 통보 등을 기다리거나 지자체에 직접 확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는 누리집에서 직불제 신청 자격요건을 스스로 검증하고, 요건에 맞는 직불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직불금 신청자는 지급 처리 현황을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문자로 통보받도록 했다.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는 웹과 모바일에서 이용 가능하며 누리집 주소는 https://www.fips.go.kr/fdpms 이다. 한지용 해양수산부 수산직불제팀장은 “e수산공익직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 서비스 제공 기반을
해수부, 서남해 연안 저수온 위기경보 ‘주의’ 발령…양식장 현장대응 강화 해양수산부가 12월 31일 15시부터 저수온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하고 서해와 남해 연안의 수온 급강하 가능성에 대비한 현장 대응에 들어갔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14시 서해와 남해 연안(내만 포함)에 저수온 예비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현재 서해 및 남해서부 연안 수온은 6~9℃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간헐적 한파에 따른 수온 하강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저수온 특보는 수온 기준에 따라 예비주의보(수온 7℃ 도달), 주의보(수온 4℃ 도달), 경보(수온 4℃가 3일 이상 지속) 순으로 발령된다. 저수온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1단계, 심각 2단계로 운영된다. 해수부는 국립수산과학원, 지자체와 함께 현장대응반을 가동해 양식생물 조기 출하, 사육밀도 및 사육량 조절, 겨울철 어장관리요령 이행 여부 등을 지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연안 수온 관측망 200개소에서 관측한 수온 정보를 실시간으로 어업인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번 겨울은 급격하게 수온이 하강할 수 있으므로 실시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