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25 (수)

  • 맑음동두천 15.5℃
  • 맑음강릉 8.9℃
  • 맑음서울 15.7℃
  • 맑음대전 12.2℃
  • 맑음대구 10.7℃
  • 구름많음울산 9.9℃
  • 맑음광주 13.8℃
  • 맑음부산 13.7℃
  • 구름많음고창 12.2℃
  • 흐림제주 11.0℃
  • 맑음강화 12.9℃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11.6℃
  • 구름많음강진군 13.2℃
  • 흐림경주시 9.0℃
  • 맑음거제 13.0℃
기상청 제공

해수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전면 개편…운송장만으로 신청 ‘효도 택배’도 지원

해수부, 섬 지역 택배비 지원 사업 전면 개편…운송장만으로 신청 ‘효도 택배’도 지원

해양수산부는 섬 주민이 육지보다 높은 배송요금을 부담하는 현실을 고려해 추가 택배비를 지원하는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 사업을 올해부터 대폭 개편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동안 섬 주민이 직접 결제한 택배만 지원 대상이어서 자녀 등이 대신 결제한 온라인 구매 택배는 지원받기 어려웠고, 소액의 추가 배송비를 지원받기 위해 운송장과 결제 영수증 등 복잡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편은 신청 서류를 줄이는 동시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온라인 신청을 가능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신청 절차가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택배 이용 증빙(운송장 사본 등)과 추가 배송비 결제 영수증 등 2종 서류를 제출해야 했고, 실비 확인이 어렵다면 건당 3,000원을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올해부터는 운송장 등 택배 이용 증빙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서류를 단순화하고, 지원 금액도 건당 3,000원 정액 지원으로 통일한다. 해수부는 이에 따라 주민 불편이 줄고 지방정부의 행정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섬 주민이 택배를 보내거나 받을 때 ‘본인이 직접 결제한’ 추가 배송비만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녀나 지인 등이 대신 결제한 경우에도 택배를 보내거나 받는 사람의 주소지가 섬 지역으로 확인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해수부는 온라인 구매가 어려운 고령 섬 주민이 자녀 도움으로 물품을 구매·배송받는 사례까지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신청 방식은 온라인으로 넓어진다. 해수부는 그동안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필요했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지방정부별 온라인 접수 창구 개설·운영을 의무화한다. 이를 통해 육지에 거주하는 자녀 등이 섬 주민의 택배비를 온라인으로 대신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사업비 집행률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 사항은 2026년 1월 발생한 택배비부터 소급 적용된다. 1인당 연간 지원 한도와 신청 시기 등 세부 운영 기준은 각 지방정부가 별도로 안내한다.

김혜정 해수부 해운물류국장은 “고령 섬 주민을 대신해 자녀나 지인이 구매해 배송받는 현실적인 사례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건과 신청 방법을 개선했다”며 “섬 주민 정주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