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 수입규제 조치 관련 WTO 양자협의 요청
일본이 21일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우리나라의 수입규제조치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했다.
우리나라의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는 ◆ 후쿠시마 주변 8개현 모든 수산물 수입금지 ◆ 일본산 수산물(축산물 포함)에서 세슘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및 플루토늄 등 기타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추가로 요구 ◆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 기준을 370Bq/kg에서 100Bq/kg으로 적용 등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감안하여 일본산 수산물 등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취하고, 국제적 규범(WTO/SPS협정)에 따른 절차에 의거 검토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과정에서, 일본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양자 협의를 요청한 데 대하여 유감을 표시했다.
정부는 향후 일측과의 협의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수입규제조치가 국민의 안전을 고려한 조치임을 충분히 설명하고, WTO 분쟁해결절차에 따라 일본측이 제기한 문제에 대하여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