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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해운

속보 390:5차 세월호 배상 보상심의위 12일 개최해

속보 390:5차 세월호 배상 보상심의위 12일 개최해
국비위로지원금 지급방안 배보상 심의안건 등 심의

해양수산부 세월호 배상 보상 지원단은 6월 12일 제5차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세월호 피해자에 대한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과 배 보상 심의안건 61건을 심의 의결한다.

이날 해양환경관리공단 회의실(서울시 송파구 가락동)에서 개최될 5차위원회는 14명의 심의위원회 위원이 참석해 △위로지원금(국비) 지급방안(안) △인적 피해배상에 대한 심의(희생자 6건) △화물 피해배상에 대한 심의(21건) △어업인 손실보상에 대한 심의(33건)등을 거쳐 의결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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