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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칼럼

사설:여객선운항관리 맡은 선박안전관리공단에게 바란다

사설:여객선운항관리 맡은 선박안전관리공단에게 바란다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돼 7일 0시부터 전국 11개 지부에서 착수됐다.
 
인천~제주항간을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 여파로 작년 12월9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공단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관련 업무 일체가 이관돼 선박안전관리공단에 운항관리본부장직제를 두어 운항관리실장과 11개 지부의 센터장을 두어 이날 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본격적인 여객선안전 운항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 1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 업무이관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이관분야별 기관의 역할분담과 일정 추진방법 등을 협의해 온데 이어 지난 3월엔, 이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단 자체 인수 T/F팀을 구성, 운항관리 인력확보, 운항관리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왔다.
 
(사진:7일 여객선운항관리업무 인수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전국의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게 될 △운항관리실장 홍 관 희에 이어  △ 인천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현 △ 강원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이상섭 △ 보령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형욱 △ 전북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상초 △ 목포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록주 △ 완도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신승용 △ 경북지부 운항관리센터장 박정현 △ 통영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임상호 △ 제주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오명오 △ 부산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김성환 △ 여수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직무대리 조시원 등 12명등과 목익수 이사장 해양안전 선서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이후, 6월 9일 운항관리자 이관 조직 정원 115명에 대하여 정부 승인을 받은 공단은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 인수계획을 확정하고, 지난 지난 6월 12일부터 운항관리자 등에 대한 채용 절차를 진행하여 완료하여 지난 6월 26일 운항관리 업무 인수에 따른 공단 직제규정 전부 개정(안)을 해양부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지난 7월3일 한국해운조합과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처럼 공단이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업무를 개시하게 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목익수 공단 이사장은 무엇보다 하루도 쉴 수 없고, 소홀히 해서도 안 되는 운항관리 업무가 이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해운조합을 비롯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왔고, 운항관리 업무의 주체가 되는 운항관리자 인력 확보에 심혈을 기울였다면서 "지역별로 기존의 운항관리 업무량을 전수 조사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별 적정 인원을 산정하여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기존 92명보다 14명이 늘어난 106명의 운항관리자, 운항본부장과 행정지원 인력 8명을 합쳐 115명의 정원으로 운항관리 업무를 운영하게 돼 공단은 기존 262명에 더하여 377명의 조직으로 탈바꿈하게 됐다"고 밝혔다.

더불어 선박안전기술공단은 임용 대상자들이 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임용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특별채용 방식을 통해 충원을 진행하여 세월호 사고에 따른 재판을 빈행중인 인원을 모두 채용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는 선사의 이익단체인 한국해운조합에 운항관리조직이 소속되어 있어 운항관리자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공공기관인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을 추진한 것으로, 운항관리업무의 연속성 유지와 원활한 이관 추진 등을 고려하여 기존에 해운조합에서 근무한 운항관리자들은 고용승계 방식(특별채용)으로 이관토록 정책적인 판단에서 비롯됐다.

이는 개정 해운법 부칙 제4조(경과규정)는 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 수행과 관련된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를 선박안전기술공단이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단 규정에 따른 임용을 할 수 있도록했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세월호 사고 등 여객선 안전점검 소홀 등의 이유로 재판에 계류 중인 35명 중 세월호 담당 운항관리자 징역형, 집행유예 등을 받은 2명은 채용에서 완전 배제하고, 나머지 33명 채용대상자에 대해서는 비위 정도와 공단의 내부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로, 징역 벌금형 8명은 임용을 보류하고, 선고 유예무죄 선고를 받은 12명은 임용 후 징계조치하는 한편, 1심 진행 중 13명에 대해서는 1심 판결 결과에 따라 조치할 방침이다.

목 이사장은 인수식에서 한국해운조합에서 이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새로이 입사한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환영의 말을 전하며, 앞으로 연안 여객선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현장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길 당부한다면서,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직원으로서 투철한 사명감과 높은 직업윤리의식으로 재무장 해주어, 선박안전의 확보를 통해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선봉장이 되어 주길 바라며, 이를 위해 특히 간부들이 솔선수범하여 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제 공단은 여객선을 이용하는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운항관리 업무의 인수를 계기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이라는 우리공단 최고의 가치인 안전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목 이사장은 이에 흔히들 안전운항 3요소로 선체 및 설비, 그리고 그것을 안전하게 떠있게 하는 복원성과 선원을 꼽는다면서 "선체와 설비가 설계서와 일치하고 또 잘 정비·운영되고 있는지를 기존의 우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검사노하우와 이력관리 등의 빅데이터와 연계하여 빈틈없고 철저한 관리를 할 것이며, 두번째로 복원성에 영향을 주는 화물의 량과 고박 상태는 물론 승객과 평형수의 현황을 꼼꼼히 직접 확인할 것이고, 세번째로 잘 훈련된 적합한 수의 선원이 재선하고 있으며 맡은 업무를 잘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선장에게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아울러 운항 여객선사와도 업무 협조체계를 더욱 긴밀히하여 안전확보의 주체로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다짐했다.  

이같은 목이사장의 당부사항은「연안 여객선 안전관리 혁신대책」에 따라 한국해운조합에서 공단으로 이관되는 운항관리 업무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지원은 물론, 관련 업계․선사 등의 많은 관심과 협조가 요구되고 있는 대목이다.

이제 목 이사장의 소신처럼 공단에 주어진 새로운 미션을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공단의 임직원 역량이 결집돼 조속한 시일내에 우리나라 여객선 안전운항이 정착토록하여, 한치 차질없이 안전운항을 전개해 국민의 행복을 제공하는 공단으로 거듭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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