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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韓뉴질랜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
수산분야 협상 기체결 FTA 보다 유리하게 타결
 
지난 2009년 6월 협상을 시작한 한․뉴질랜드 FTA는 5년 5개월 동안 9차례 공식 협상 등을 통해 상품시장 개방 및 이익 균형 확보방안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11월15일 협상 타결을 선언했다.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수산물 수입시장에서 뉴질랜드산의 비중이 0.5%(’13년, 18백만불)로 타 국가에 비해 낮으며, 한․뉴 FTA 결과, 기존 FTA 보다 낮은 수준(품목수 99.1%, 수입액 47.0%)으로 개방키로 함에 따라, 수산분야 피해는 여타 FTA 대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주요 기체결 FTA 수산물 개방률(품목수/수입액)>
                  (한-호) 99.1%/91.2%, (한-캐) 100%/100%, (한-EU) 99.3%/99.7%, (한-미) 100%/100%

이번 협상에서 국내 주요 어종인 명태(냉동), 오징어(냉동), 전복(산 것, 신선, 냉장) 등  3개 품목을 양허에서 제외하였으며, 특히, 뉴질랜드의 최대 주력 품목(‘13년, 국내 점유율 58.9%)인 홍합(자숙)에 대해서 일정 물량의 저율할당관세(TRQ)로 합의하여 자유화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반면, 뉴질랜드의 수산물은 모든 품목이 즉시 관세철폐로 자유화되어 김, 어류 가공품 등 우리 주력 품목을 무관세로 뉴질랜드에 수출할 수 있는 성과를 얻었다. 또, 양국은 기존 워킹홀리데이를 확대(1,800→3,000명)하고, 농림수산 분야에서 인력이동 및 협력프로그램 도입 등을 신규로 도입함으로써, 뉴질랜드의 선진 수산업기술 공유를 통해 우리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FTA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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