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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양막 설치 등 해변 이용 관련 절차 간소화

차양막 설치 등 해변 이용 관련 절차 간소화
12월 16일부터 규제 개선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해양수산부(장관 이주영)는 바닷가에 차양막 등 이동시설물을 설치하는 사업이나 태풍 등 재해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기능을 복원하는 사업 등에는 해역이용협의를 제외할 수 있도록 해역이용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12월 16일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이동시설물 뿐만 아니라 오탁 방지막 등 해양환경 보전을 위한 시설물과 부유식 등부표 등 해상교통 안전을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도 해역이용협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해복구사업 중 피해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거나 피해시설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개선복구사업의 경우에도 일반해역이용대상에서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완화된다.

다만 개선복구사업의 사업규모 또는 공유수면 점․사용 면적이 당초 규모 또는 면적보다 15% 이상 증가될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일반해역이용협의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규제 개선과 해양환경보전을 함께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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