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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뱀장어 양식장 니트로푸란 검출 관련

해양부 뱀장어 양식장 니트로푸란 검출 관련
전국 뱀장어 양식장의 10%를 대상으로 추가 조사 중 


해양수산부는 전북 고창군 소재 뱀장어 양식장 1개소에서, 2018년 11월 21일 사용 금지된 동물용의약품인 니트로푸란이 검출(2.6㎍/㎏)되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11월 22일, 우선 해당 양식장 수조에서 양식중인 모든 뱀장어에 대해 출하 중지 조치와 함께, 모든 수조에 대해 검사한 결과, 니트로푸란이 검출되어 전량 폐기조치 중에 있다.


한편,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통보하여 유통조사를 요청(11월 22일)하였으며, 해당 양식장에서 출하된 뱀장어는 모두 소비된 것으로 식약처에서 확인했다.


현재 11월 28일부터 “수산물 안전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라 전국 뱀장어 양식장(555개소)의 10% 양식장(56개소)에 대해 니트로푸란 추가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이번 10% 조사 중에 단 1개소 양식장에서라도 니트로푸란이 검출될 경우 즉시 전수조사로 전환하고, 향후 뱀장어 양식장의 뱀장어 출하는 니트로푸란이 미검출되었다는 확인 후 출하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추가검사 결과는 12월 중순에 발표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양식 수산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국민의 식품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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