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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전 계약 갱신 완료

한국해운조합, 선원공제 전 계약 갱신 완료

한국해운조합이 올해 선원공제 계약 갱신에서 전 계약 유지 실적을 기록했다.

KSA 한국해운조합은 4월 1일 기준 선원공제 가입 선박 전체에 대한 2026년도 계약 갱신을 완료했다고 6일 밝혔다.

선원공제는 1974년 도입된 제도로,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과 상병보상, 장해보상, 일시보상, 유족보상, 장제비, 행방불명 보상, 소지품 유실 보상 등을 담보한다. 선원 재해에 대한 기본 보장체계로서 연안해운업계의 안전망 역할을 해왔다는 것이 조합 측 설명이다.

조합은 이와 함께 법정 보상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사용자배상책임담보와 선원 사망 또는 실종 때 추가 보상을 제공하는 관습상의 비용담보 등 특별약관과 추가약관도 운영하고 있다. 정조합원사에는 공제료 2.5% 할인 혜택도 적용된다.

한국해운조합은 선원공제가 단순한 보상 상품을 넘어 선원 권익 보호와 해운업계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상호부조 원칙에 기반한 공제사업을 통해 선원 임금체불을 보장하는 선원임금채권기금 운영, 장학 및 포상 제도 등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합은 앞으로도 선원공제의 담보 범위와 혜택을 지속 확대해 조합원과 선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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