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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 도입 준비…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수부, 불법어구 즉시 철거 도입 준비…어구관리기록 유실어구 신고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해양수산부가 새로운 어구관리제도 시행을 위한 수산업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월 14일부터 2월 23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지난해 4월 수산업법 개정으로 불법어구를 신속히 철거하고 폐어구 발생을 줄이기 위한 제도 틀이 도입된 데 따라,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절차를 시행령 시행규칙에 담았다는 설명이다. 새 제도는 2026년 4월 23일 시행을 목표로 추진된다. 해수부가 추진하는 어구관리제도는 불법 무허가 어구를 현장에서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한 불법어구즉시철거제, 어구의 과다 사용을 막고 폐어구를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어구관리기록제, 대규모 유실어구 발생 시 신고를 의무화하는 유실어구신고제 등 3개 제도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어구 사용 책임성을 높이고 폐어구 발생을 예방해 해양환경 보호와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를 통해 철거된 어구 시설물의 보관과 처리, 반환 절차와 비용 징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과 행정처분 부과 근거가 담겼다. 어구관리기록제와 유실어구신고제의 미이행에 대해서는 100만원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