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 북한산바다모래 반입시스템 개선 전국 최초 24시간/365일 반입체제 구축
인천본부세관(세관장 오병태)은 21일 영진공사(주) 등 관내 5개 북한산 바다모래 반입업체에게 반입시마다 세관 방문하여 장치허가를 받아야 했던 것을 포괄하여 장치허가함으로써 그동안 업체의 숙원이었던 24시간 반입체제를 구축, 기업의 물류비 절감 등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동안 북한산 모래는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반입(보세구역외 장치) 하고 있어 반입시 마다 세관의 허가를 받음으로써 신청수수료, 담보제공 등 물류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고, 일,공휴일 및 야간에는 반입작업이 제한되는 등 업체의 불편 사항이 많았었다.
인천세관는 이러한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초부터 북한산 모래반입 절차 업무개선을 목표로 반입업체, 장치장 운영업체, 관세사 등 관련업계와 수 차례 토론회를 가지고 관세청 등과 긴밀한 업무협의를 통해 민과 관이 WIN/WIN하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 북한산 모래 반입현황은 다음과 같다.(단위 만톤)
연도 인천세관 전국세관 중량(건수) 전국대비(%) 중량(건수) 2004 13(35) 29.5 44(44) 2005 370(703) 60.5 612(882) 2006 978(1,978) 62.2 1,573(2,466) 2007 1,514(3,016) 63.4 2,389(3,778)
이번 포괄장치허가로 인해 그동안의 반입 절차를 대폭 간소화(6단계→3단계) 하여 세관방문없이 24시간 반입 작업이 가능해졌고, 각종 수수료 등 연간 약5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관세청에서 전국세관에 확대시행 하도록 하여 그 파급효과가 더욱 클것으로 기대된다.
또, 반입하는 화주가 직접 화물관리하던 체제에서 보세화물관리 적격 승인을 받은 업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하게 됨으로서 북한산 반입 화물의 안전관리가 더욱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개선사례는 발상의 전환을 통해 별도의 법령 개정없이도 문제해결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규제개혁 사례로 물류지체요인 해소 및 물류비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본부세관은 앞으로도 새정부의 “Business Friendly"에 맞추어 법규개정없이도 시행 가능한 현장의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통관환경 조성에 힘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