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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일부터 출입신고 없이 금강산·개성공단 방문

심사 대기시간 20% 이상 단축

 

10월1일부터 출입신고 없이 금강산과 개성공단을 방문할 수 있게 됐다.

 

법무부는 남북 왕래자의 출입심사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달 1일부터 출입신고서 제출을 전면 생략한다고 밝혔다. 방북자 출입신고 폐지는 1998년 11월 금강산 관광 유람선 취항 이후 8년 만이다.

 

지금까지 개성공단 방문자들은 통일부의 방문증명서를, 금강산 방문자들은 현대아산이 내준 관광증을 출입신고서와 함께 내야 방북이 허용됐다.
   
법무부는 지난달 통일부에서 출입예정자 명단을 사전에 온라인으로 넘겨받아 출입심사 현장에서 전자 방식으로 판독한 방문증명서 기록을 대조해 기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해 출입 신고를 받지 않고도 출입자 기록관리가 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개성공단 관계자와 및 금강산 관광객 등을 포함해 방북자는 연간 약 70만 명에 달하며, 출입신고를 없애면 심사 대기시간이 현재보다 20% 이상 단축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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