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는 유엔 제재와 직접적 연관없어
정부 당국자는 1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규정한 ‘화물 검색' 과 관련, “남북해운합의서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며 “다른 나라와 달리 우리는 이미 실시되고 있는 합의서가 있으므로 적어도 선박 부분에서 취할 수 있는 조치 규정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그는 “남북해운합의서에는 해상항로의 지정 및 항행, 규정 위반 시 시정조치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당국자는 또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와 관련, “유엔 결의와 PSI는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전제한 후 “단지 우리가 지금까지 국제사회의 여러 비확산 노력에 적극 참여해 왔다는 점과 유엔 결의 채택 이후 추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