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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해운합의서 엄격 적용,UN결의·PSI 취지 살린다

국제사회와 한반도 특수상황 고려 PSI 입장 결정

 

정부는 지난 13일 정치권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PSI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에 대한 최종 입장을 밝혔다.

  

한반도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 PSI에 현재처럼 참여는 하되 정식 가입은 하지 않기로 한 것. 정부는 △PSI의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우리의 판단에 따라 참여 범위를 조절하며 △한반도 수역에서의 활동은 기존의 ‘남북해운합의서’ 등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현재 PSI 8개항 가운데 ①기존 한미훈련에 WMD 차단훈련 포함 ②우리 측에 PSI 활동현황을 브리핑할 미측 전문가 접수 ③PSI 운용전문가 그룹의 활동에 관한 복명(復命, debriefing) 청취 ④역외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⑤역내 차단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5개항에 협력하고 있다.

  

이번 PSI 참여 확대 문제는 ⑥역외 차단훈련 물적지원(선박, 항공기 등) 제공 ⑦역내 차단훈련 물적지원 제공 ⑧PSI 차단원칙선언 승인을 통한 정식 참여 등 나머지 3개항에 대해서다.


PSI 8개항 가운데 WMD 차단훈련 등 5개항 참여

 

우리 정부는 2005년 8월 미국의 PSI 참가 요청을 받고 2005년말 WMD 비확산이라는 국제사회 공통의 목표와 한반도의 특수 상황을 고려해 PSI에 부분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을 정했다. 그 이후 호주(06.4), 네덜란드(06.4), 터키(06.5), 바레인(06.10) 등 올해 4차례 WMD 차단 훈련에 참관단을 파견했다.

  

북한은 지난 7월5일 미사일 시험 발사에 이어 10월9일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했다. 국제사회에선 대북 압박과 통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기 시작했고, 미국은 우리 정부에 PSI 정식 참여를 요청했다.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10.15)의 ‘화물 검색’ 조항과 PSI 사이의 직접적 연관성은 없지만 정부는 이 요청을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 왔다.

  

정부는 먼저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PSI에 따른 해상검색 및 압류조치 등을 시행할 경우 남북 간 무력충돌이 우발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유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와 동시에 WMD 비확산정책, 안보리 결의 1718호 이행 문제, 미일 등 우방국과의 관계, 6자회담 재개 분위기에 미칠 영향, 남북 관계 등을 종합적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PSI 따른 위험 배제하면서 국제공조 맞추기 위해 우리 정부 고심

  

정부는 이 과정에서 PSI 정식 참여에 따른 위험은 배제하면서도 유엔결의와 PSI 취지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려야 했다. 정부는 PSI에 정식으로 참여하지는 않더라도 PSI 목적과 원칙을 지지하고 참여범위를 조절하며 기존 남북 해운합의서를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유엔 결의 이행과 함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효과를 얻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남북 해운합의서는 북한이 항해 전 우리의 사전 허가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적재 화물에 대해서도 통보하게 되어 있다. 이 합의서의 규정을 위반하면 해당 선박에 대해 정선, 승선, 검색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어 유엔 결의의 관련내용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합의서엔 금지물품의 압류 및 위반선박 나포규정은 없지만 "자국 법령에 따라 국제법에 부합하게 화물검사 등 협력조치"를 요구하는 유엔 결의 내용에는 충분히 부합된다.

  

합의서는 또한 무기·무기부품의 운송, 평화·질서·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유엔 결의가 규제하는 WMD 등 대부분의 품목을 포함시키고 있다. 더구나 PSI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영해 이외에 대부분 공해상을 지나는 남북항로대 전역, 공해까지 검사가 가능해 그 영역은 훨씬 광범위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이번 PSI에 대한 입장정립을 통해 한반도 주변 수역에서 무력충돌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이번에 발표한 PSI 관련 입장을 바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미동맹 관계의 공고한 발전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며, 필요하다면 PSI에 대한 정책 운영의 묘를 충분히 살려나갈 것이다.

 

PSI와 남북해운합의서 해설

  

PSI, 확산방지구상(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은 대량파괴무기(WMD) 및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차단 및 그와 같은 특수 상황을 목표로 2003년 6월 미국의 주도 아래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11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출범한 국가 간 협조체제다.

  

PSI 참가국들은 대량살상무기와 관련된 물자를 수송하는 항공기 또는 선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해당 선박 등이 자국의 관할권 안으로 들어올 경우 이를 차단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PSI에는 미국, 일본, 러시아, EU 25개국 등 총 80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2003년 9월 파리 회의에서 WMD 차단원칙(Interdiction Principles)이 합의됐다. △참가국 단독 혹은 공동으로 WMD 이전/수송 차단을 위한 효과적 조치를 수행하고 △신속히 관련 정보를 교환하는 절차를 확립할 뿐 아니라 △관련 국내외 법령 체계 강화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WMD 관련 화물 수송 혐의가 있는 경우, 국내법·국제법에 따라 아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시행한다.

  

WMD의 이전·수송 차단이 주목적

 

· 확산 우려국·행위자의 WMD 관련 물자 수송/지원 금지

  

· 자체적으로 또는 다른 나라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인 혐의가 있을 경우, 영·공해를 불문하고 자기 국적 선박에 대해 승선·검색을 하여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압류조치

  

· 타국 정부에 의한 자기 국적 선박의 승선·검색·압류에 동의할 것을 진지하게 고려

  

· 자국의 내수·영해·접속수역에서 WMD·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혐의 선박이 있을 경우, 이 선박에 대한 정선·검색·압류 조치 시행

  

· 자체적으로 또는 타국의 요청에 따라 WMD·미사일 관련 물자 수송 혐의 항공기의 영공 경유·통과시 착륙 유도·검색·압류 실시

  

· 자국 항만·공항에서의 WMD 관련 환적·선적시 관련물자 검색·압류

  

영해가 주요 차단 영역…해상봉쇄와는 달라

  

이 같은 차단 원칙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PSI는 영해에서의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원칙적으로 공해상에서의 차단은 그 선박이 국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의 동의 아래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차단 대상국의 근해를 전면적으로 봉쇄하는 ‘해상봉쇄’와는 기본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으며, PSI에 정식가입을 위해서는 차단원칙을 서면으로 승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는 이같은 차단원칙에 합의한 이래 23 차례의 차단 훈련과 16차례의 운영전문가회의를 열었다. 그동안 PSI는 유엔 안보리 결의 1540(04.4), 해상불법행위방지협약(SUA) 개정(05.10), 편의치적국(자국 국적 배의 선원 승선에 관해 어떠한 제한도 없어 어느 나라 국적의 선원이라도 승선이 가능한 나라)과의 승선협정 체결 확대 등을 통해 국제규범으로 정착 중이다. PSI는 국제기구가 아니라 현재 수립중인 국제 규범 체계다.

  

안보리 결의 1540호는 WMD 및 관련 물자의 불법 거래 방지를 위한 협력 조치를 규정함으로써 PSI에 국제적 정당성과 합법성을 부여했다. 개정된 SUA는 WMD 및 관련물자의 불법 수송 행위를 국제범죄로 간주해 공해상에서 혐의 선박에 대한 검색 및 위반 사항 발견시 나포를 허용하고 있다. 미국은 파나마, 라이베리아, 사이프러스, 마샬 군도, 벨리세, 크로아티아 등 6개국과 PSI 승선협정을 체결하고 있다.

  

<남북해운합의서란>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는 남북간 안정적 해상운송체계 마련 및 해운분야 협력 도모를 위해 2001년 9월 제5차 남북장관급회담부터 논의가 시작됐다.

  

4차의 실무접촉 끝에 2004년 6월 정식 서명하게 되었으며, 국회 동의를 거쳐 남북간 문본을 교환한 2005년 8월1일 정식 발효됐다.일반 조약과 마찬가지로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

  

△남북 각각 7개 항구 간 항로 개설 △항만 내 자기측 선박과 동등 대우 부여 △해상 사고시 상호협력 등이 주요 내용이며 군함, 정부선박, 어선 등은 해운합의서 적용에서 제외됐다.

  

부속합의서 수정(05.8.15) 이후 북한 선박의 북한 항구간(동해↔서해) 운항 시 우리 영해인 제주해협 통과가 허용됐다. 그 이전까지 우리정부는 남북간 정전상태에 근거하여 우리 영해에서 북한 선박의 무해통항권(無害通航權)을 인정하지 않았고, 공해상의 해군 작전수역 내 진입도 불허했었다.

  

북 선박 사전허가 받고, 우리측 실시간 이동상황 감시

 

우리 정부는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북한의 선박운항허가 신청에 대해 건별로 관계기관 간 사전 심사절차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있다. 북한선박은 운항허가 신청 시 적재화물목록, 선원명부, 출항시간, 운항목적지 등 관련 사항을 첨부해야 하며, 북한선박이 우리측 해역을 운항할 경우 해군과 해경이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24시간 실시간으로 이동 상황을 감시하고 있다.

  

우리 관계 당국은 수시로 육안 검색 및 통신 검색을 실시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북한선박이 합의서상 금지행위를 한다는 혐의가 포착돼 정선 검색을 실시한 적은 없다.

  

해운합의서의 적용 대상인 남-북, 북-북 항로는 남북 및 북한 내부의 민간 물자 수송을 위한 운송로다. 남-북 항로를 통해 대북 지원물자 및 남북교역 물품을 운송하고 있으며, 북한은 육상운송 시설 부족으로 북-북간 항로를 통해 식량, 디젤유 등 물자를 이동하고 있다.

  

2006년 1∼9월 중 남북간 선박운항은 편도 기준 5,474회로 전년 동기 2,996회 대비 82.7% 증가했고, 해상 물동량은 1,074만톤으로 전년 동기 449만톤 대비 139% 증가했다. 해운합의서 발효(05.8.1) 이후 올해 10월말까지 북한선박의 북-북 항로 운항은 111회(남북간 운항은 35회)다.

  

남북해운합의서는 남북간 안정적인 해상 수송체계 마련과 연안 해운 활성화는 물론 교역 확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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