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400:세월호 배 보상 심의위원회 9차 회의 결과
‘4.16세월호참사 배상 및 보상 심의위원회’는 8월 13일 제9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적․화물손해배상, 어업인 손실보상 등에 대한 배보상액을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는 희생자 및 생존자에 대한 인적손해 배상 18건 44억원[희생자 12건(배상금 37억, 위로지원금 4.7억), 생존자 6건(배상금 1.6억, 위로지원금 0.6억)]과 기존 배상금 수령자가 신청한 위로지원금 2건(0.87억) 및 화물손해 배상 37건 7.5억(화물 4.1억 원, 차량 3.4억 원)에 대해 지급을 결정했다.
또, 어업인 손실보상 70건 1.5억원(구조수색 참여자 : 34건 0.22억, 수산물 생산 및 판매감소 : 36건 1.3억)에 대해서도 배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이날 결정된 배보상금은 청구인의 동의서 등이 제출될 경우 즉시 지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