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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한미FTA 남북경협 불확실성 제거했다

한미FTA 역외가공지역(개성공단) 합의 의미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개성공단 등 남북경협을 통한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 근거를 마련한 것은 향후 한반도 평화체제와 남북경제공동체 실현을 현실화 할 수 있는 디딤돌을 놓았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성과다.(사진 : 지난 2월 개성공단을 방문한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개성공단 사업은 한반도의 미래를 보여주는 사업”이라고 평가했다)

  

한미FTA가 경제적 성과에 그치지 않고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북미관계 정상화 등의 안보·외교적 효과까지 동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바로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협의할 제도적 장치 마련에 한국과 미국이 합의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합의는 그동안 남북경협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던 미국이 최초로 남북경협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정한 케이스라는 의미도 갖는다.

  

외교통상부가 4일 내놓은 ‘한미 FTA 분야별 최종 협상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한미 양국은 개성공단을 역외가공지역(OPZ: Outward Processing Zone)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개성공단에 대한 특혜관세 부여를 원칙적으로 인정키로 했다.


역외가공지역위원회가 OPZ 선정·특혜관세 여부 판단

  

양국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Committee On Outward Processing Zones On the Korean Peninsula)’를 설립해 일정한 기준이 충족되면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도록 별도 부속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OPZ 지정을 위한 일정한 기준은 모두 3가지로 첫째 한반도 비핵화 진전, 둘째 남북한 관계에 미치는 영향, 셋째 노동·환경 기준 충족을 말한다.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는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되며 협정발효 1년 후에 개최하도록 돼 있다, 회의는 매년 1회 개최, 또는 양국 합의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역할은 △역외가공지역이 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선정 △선정된 지역에 대한 OPZ 선정기준의 충족여부 판정 △OPZ 생산품이 특혜관세를 받기 위한 요건 마련 △OPZ 내에서 추가될 수 있는 총 투입가치 설정 등이다. 요컨대 역외가공지역 선정부터 OPZ 생산품의 노동·환경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판단까지를 모두 한미 양국 정부가 구성하는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담당하는 것이다.

  

한미 양국의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 구성과 역외가공지역(OPZ) 지정에 대한 합의가 갖는 의미는 무엇일까.


판로개척 불확실성 제거로 투자 활성화 기대

  

먼저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지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한 것은 북핵위기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추진해온 개성공단 사업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발전해 나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한미 양국이 위원회를 구성해 OPZ를 선정할 경우 가장 우선적인 적용대상이 개성공단이 될 가능성이 크게 때문이다.

  

즉 해외 판로문제 등 개성공단 사업이 안고 있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긍정적인 전망을 갖고 남북경협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가동중인 기업은 모두 22개다. 이들 기업이 지난 2월 말까지 기록한 총 생산액은 1억1000만달러로 이 가운데 2600만달러가 수출됐다. 앞으로 개성공단 1단계 사업이 완료되면 200~300여 개의 기업이 입주해 본격적인 생산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되며 연간 총 생산액을 20억달러 수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은 남북경협의 대표적 사업으로 중국 등의 추격과 국내의 고비용 구조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제적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섬유업 등 국내 제조업 활성화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현재 남북 간 위탁가공무역 중 의류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85%에 달한다.


협정문에 남북경협 특구 확대 근거도 마련

  

더욱이 한미FTA 협정문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한 내 다른 지역도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앞으로 남북경협 특구의 확대를 통해 한반도 경제공동체 형성을 추진해나갈 수 있는 국제적 지지를 확보했다는 중요한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개성공단 생산 제품에 대한 무관세 규정은 우리 정부가 그동안 체결해온 한·싱가포르 FTA(2004년 11월)와 한·EFTA(유럽자유무역연합) FTA(2005년 7월), 한·ASEAN FTA(2006년 7월) 등에서 일관되게 유지해온 것으로 이번에 미국과의 FTA를 통해 재확인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FTA를 단기적·수동적인 입장에서가 아니라 미래의 남북 경제공동체라는 목표를 두고 장기적이고 일관적인 전략을 갖고 추진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예다.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에 난색을 표해온 미국이 협상 막바지에 역외가공지역 지정에 합의한 배경은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베이징 2·13 합의’ 등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진전과 최근 급속도로 진행 중인 북미관계 정상화에서 찾을 수 있다.

  

남북경협의 실체를 인정함으로써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대북경제정책이 가시화된 첫 사례라고도 할 수 있다.


‘2·13 합의’와 북미관계 진전이 가져다 준 결과물

  

아울러 북미관계 정상화에 대한 북한의 높은 관심을 감안할 때 이번 한미FTA는 북측에도 긍정적인 신호를 제공했을 가능성이 크다. 북한으로서는 남북경협을 위한 역외가공지역 인정이 미국의 대북인식에 대한 실질적인 변화의 척도로 간주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한미FTA 타결의 주역인 김종훈 수석대표는 4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을 통해 “미국이 역외가공을 상당히 어렵게 생각한 게 사실이지만 북미관계 호전, 6자회담에 대한 북한의 전향적 변화 등을 가속화시켜야겠다는 미국의 변화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문제는 우리 측 제안에 대해 별다른 수정 없이 몇가지 조항만 붙여 예상보다 쉽게 처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를 만들어 역외가공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개성공단 문제에 엄청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도 “(역외가공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같은 건 위원회가 정한다”며 “북한 전체를 역외가공으로 본다는 것은 그동안 남북경협을 반대해온 미국 입장에서 엄청난 진전 아니냐. 우리가 이런 안을 제시했고 미국이 3가지 조건(이미 나온 조건들)을 붙여 받아들인 건 우리의 승리”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역외가공 방식으로 특혜관세를 부여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협정 발효 1년 뒤 일정기준을 충족하면 개성공단을 비롯해 북한 전역을 역외가공지역으로 선정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통일 “경제문제의 북미관계 정상화 단서 마련”

  

이재정 통일부 장관도 4일 한미FTA에 역외가공지역이 포함된 것에 대해 “실시시기를 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유보했지만 이는 급속도로 결론 나고 시행이 가능한 합의”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한국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역외가공지역 인정은 개성공단뿐만 아니라 북에 제2, 제3의 경제특구를 만들어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북미관계 개선이라는 중요한 단서를 열어간 것으로 생각한다. 북미 실무그룹이 관계정상화를 논의하는 것과 맥을 함께 하며 경제문제에서 중요한 단서를 마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 장관은 또 “(한미FTA가) 한미관계의 구체적 진전 토대가 되고 남북관계 발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한미관계 발전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하나의 요소이며 남북미 3자의 공동이익 영역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결국 이번에 타결된 한미FTA는 우리나라의 판로개척과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의 목적 외에도 남북공동체 형성과 한반도 평화체제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큰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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