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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열차시험운행 군사보장 잠정합의서 채택됐다

오는 17일 56년만에 열차 군사분계선 통과
서해 공동어로, 북측 민간선박 해주항 직항 등 협의키로


오는 17일 남북을 연결하는 경의선 동해선 철로를 통해 56년만에 열차가 시험 운행된다. 남북 양측은 11일 오후 5시 30분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종결회의를 열어 열차 시험운행을 위한 군사보장 잠정합의서와 5개항의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남북이 오는 17일로 예정된 경의·동해선 열차시험운행을 위한 한시적 군사보장잠정합의서를 마련함에 따라 6·25 전쟁 중이던 1951년 6월 12일 이후 운행이 전면 중단됐던 열차가 56년 만에 군사분계선을 통과하게 됐다.

  

양측은 잠정합의서에서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군사분계선을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임시로 개방키로 합의했다. 잠정합의서에 따른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의 경우 북측 금강산청년역에서 남측 제진역까지이며, 경의선은 남측 문산역에서 북측 개성역까지로 한정했다.

 

또한 열차시험운행을 위해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고 안전보장을 책임지기로 했으며,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는 속도를 시속 20~30km로 제한하기로 결정했다.

 

양측은 잠정합의서와 함께 채택한 공동보도문을 통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한 과제라는 데 견해를 같이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양측은 공동어로 실현, 군사적 충돌방지대책 및 공동어로 수역설정, 서해상 군사신뢰 조성 정도에 따라 북측 민간선박의 해주항 직항문제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양측은 남북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인식아래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문제를 협의해 나가고, 임진강 수해방지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남북 양측은 또한 공동보도문에서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했으며,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당초 3일로 예정됐던 회담을 하루를 넘겨가며 진지하게 토의한 결과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보장합의서를 타결·발효시키고, 5개항의 공동보도문에 합의했다"며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보장합의서 체결문제를 협의키로 함으로써 상시 개통을 위한 준비도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6차 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초 개최키로 함으로써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서해상에서의 충돌방지 및 공동어로 문제, 남북교류협력의 군사적 보장문제, 군사적 긴장완화 및 신뢰구측 문제 등을 계속 협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남측 정승조 수석대표(육군소장)은 회담이 끝난뒤 "우리 대표단은 도로 및 열차통행을 위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 채택을 목표로 북측에 계속 요구했지만 북측에서는 한사코 시험운행 합의서만 작성하자는 입장에 변화가 없었다"며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북측 요구를 받아들여 시험운행에 한해 군사보장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차 도로·철도 군사보장 합의서를 계속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대표는 또 "서해 공동 어로의 실현은 우리가 먼저 북측에 제기했던 사항으로, 남과 북 사이에 충돌이 잦은 상황에서 충돌방지와 평화정착, 긴장완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전문과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전문이다.

  

동·서해지구 남북열차시험운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

 

1.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철도가 연결되는 지점들에서 각각 10m 구간의 군사분계선을 2007년 5월 17일 9시부터 17시까지 임시로 개방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은 동해선에서는 금강산청년역으로부터 제진역까지로, 경의선에서는 문산역으로부터 개성역까지로 한다.
- 남북열차시험운행은 동해선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경의선에서는 남으로부터 북으로 진행한다.

 

2.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에 참가할 인원명단과 열차의 차량수, 적재할 화물의 종류와 수량, 군사분계선통과 시간 등을 「동·서해지구 남북관리구역 임시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 잠정합의서」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열차시험운행 시작 24시간전까지 상호 통보한다.

 

3. 쌍방은 열차시험운행을 위하여 승인된 인원과 열차, 장비, 화물의 군사분계선 통과를 허용하며 자기측 지역에서의 안전보장을 책임진다.

 

4.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구간에서 상대측 지역에 대한 촬영을 금지한다. 그러나 행사장에서의 촬영은 허용한다.

 

5. 쌍방은 남북열차시험운행기간 상대측을 자극하는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한다.

 

6.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하는 열차는 남북관리구역 경비초소에서 속도를 20~30Km/H로 제한하며, 합의된 분계역에서 정지하여 통보된 인원과 장비, 화물에 대한 출입심사 등을 진행한다.

 

7. 남북관리구역을 통과한 열차는 상대측 지역의 합의된 곳에서만 인원과 장비, 화물을 내리거나 실을 수 있다.

 

8. 본 잠정합의서는 남북열차시험운행 당일에만 효력을 가진다.

 

2007년 5월 11일

남북장성급군사회담
남측 수석대표 소장 정승조
북측 단장 중장 김영철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 공동보도문

 

남과 북은 2007년 5월 8일부터 11일까지 판문점 북측지역 통일각에서 제5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개최하고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를 실현하는 것이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는데 있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는데 견해를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서해에서의 평화를 정착시키고 민족의 공영, 공리를 도모하는 원칙에서 공동어로를 실현하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서해해상에서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공동어로 수역을 설정 하는 것 등과 관련한 문제를 계속 협의하기로 하였다.
③ 쌍방은 서해해상에서의 군사적 신뢰가 조성되는데 따라 북측 민간선박들의 해주항에로의 직항 문제를 협의하기로 하였다.

 

2. 쌍방은 민족공동의 번영과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에 도움이 되는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교류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조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① 쌍방은 2007년 5월 17일 남북 열차시험운행을 군사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잠정합의서를 채택하고 발효시키기로 하였다. 쌍방은 앞으로 남북 철도·도로 통행의 군사적 보장 합의서를 채택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② 쌍방은 임진강 수해방지, 한강하구 골재채취와 관련한 군사적 보장대책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3. 쌍방은 이미 채택된 남북간 군사적 합의들을 철저히 준수하고 이행할 것을 재확인 하였다. 합의이행 과정에서 위반현상이 발생할 경우 이를 상대측에 통보하며 통보를 받은 상대측은 재발방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4. 쌍방은 장성급군사회담의 진전에 따라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개최되도록 적극 협력하기로 하였다.

 

5. 쌍방은 제6차 남북장성급군사회담을 7월중에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통지문으로 합의하기로 하였다.

 

2007년 5월 11일

판문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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