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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對미 수산식품 수출 FSMA 수산물 5개 하위규칙 시행일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지속적인 對미 수산식품 수출 FSMA 수산물 5개 하위규칙 시행일에 대한 사전 대비 필요


한국해양수산개발원(원장 양창호, 이하 KMI) 해외시장분석센터가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ood Safety Modernization Act, 이하 FSMA)의 개정 동향 자료집을 발간한다. 이번 자료집은 2015년 기 발표한 보고서 이후 개정된 FSMA 수산물 관련 주요 하위규칙 5개를 중심으로,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가 반드시 숙지하고 준비해야할 내용을 검토하였다.


지난해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시행일이 도래한 하위규칙의 의무 적용 시행일을 연기한 바 있다. 이는 식품 안전 강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국내외 수산식품 업체들이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간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 이에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는 향후 미국 수출 필수요구조건 및 자격을 갖춰 안전하게 수출할 수 있는 유예기간이 확보된 만큼, 먼저 각 하위규칙의 적용 대상 품목과 의무 혹은 자발적 준수 여부 및 면제 대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어류 및 수산식품(Fish and Fishery Products)은 이미 적용되고 있는 수산물 HACCP 또는 저산성 식품(예 : 참치 통조림)의 기준 요건을 우선적으로 적용받기 때문에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 본 자료집에서 다루는 5개의 하위규칙 중 ‘식품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 위해요소 분석 및 위해기반 예방관리’, ‘수입식품 해외공급자 검증제도’ 의 경우, 현재 해조류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조미김, 스낵김 등 對미 해조류 수출업체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


이번 발간자료는 한국 수산물 수출업계 종사자들이 수산물 관련 FSMA 하위규칙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는 기초적인 편람을 제공함으로써 수출업체들의 대응 능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자료집의 부록에서는 FSMA ‘식품제조시설등록’의 일부 개정된 규정과 등록 대상 시설물, 미준수에 따른 조치, 등록 및 갱신 시 주의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다.


KMI 해외시장분석센터는 국내 수산물 수출에 도움이 되는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KFIC INSIGHT Vol.07 – 2017 미국 식품안전현대화법(FSMA) 수산물 하위규칙 개정 동향은 수산물수출정보포털(www.kfishinfo.net, 1644-6419)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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