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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 길 열렸다…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장기 방치 선박 ‘사전관리’ 길 열렸다… 해수부, 해양환경관리법·항만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해양오염 취약선박 사전평가·선제 조치 가능… 유지준설 ‘유지·보수’ 포함으로 인허가 통지기한 14일로 명확화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장기 방치 선박으로 인한 해양오염을 줄이기 위한 사전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항만 유지준설을 둘러싼 인허가 절차 혼선을 해소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통과한 「해양환경관리법」 개정안은 장기간 방치·계류된 선박 등 이른바 ‘해양오염 취약선박’에 대해 해양오염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조치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그동안 방치·계류 선박은 오염 우려가 크더라도 실제 사고가 난 이후에야 선박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의무화할 수 있어, 예방 중심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양경찰이 해양오염 취약선박의 위험성을 사전에 평가하고, 위험성이 인정될 경우 선박 소유자 등에 오염물질 배출 방지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거나, 필요 시 해경이 직접 조치할 수 있게 된다. 해수부는 이를 통해 해양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