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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 어선 감척 지원금 현실화,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촉진한다연근해어업 구조개선법 등 3개 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폐업지원금 기준액 미달 시 차액 지급…어업구조 개선 기여항만 중대재해 정보 공유체계 마련…어선원 장례비 선지급 근거 해양수산부는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항만안전특별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등 3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이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연근해어선 감척으로 어업인이 지급받는 폐업지원금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현재는 평년수익액의 3년분 등을 산정하여 감척 폐업지원금을 결정하였는데,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어획량이 지속 감소함에 따라 폐업지원금이 줄어들어 이에 대한 어업인들의 개선 요구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어획량 감소로 폐업지원금 산정이 어려운 경우라도 법령상 기준액으로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어업구조 개선과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항만안전 중장기계획 수립, 안전사고 실태조사·정보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