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달말 민주노총이 계획중인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반대를 위한 총파업을 불법 정치파업으로 규정하고 엄정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한덕수 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정책조정회의에서 최근의 노사관계 및 대책에 대해 논의하고,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즉각 철회를 요청하는 한편 파업을 강행할 경우 엄청 대처키로 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이번 파업은 현장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목적 및 절차상 명백한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민주노총에 파업 즉각 철회를 요구하며 만일 파업을 강행할 경우 집행부와 강경 투쟁세력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또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과 관련, 노조법은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한 이익분쟁에 한정하고 있다”며 “절차도 노동위원회의 조정이나 조합원의 찬반투표없이 하면 위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무조정실과 노동부를 중심으로 대책반을 구성, 파업예방을 위해 대화와 설득을 계속하는 한편 한미FTA에 대해 관련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기로 했다.
김성호 법무, ‘무관용 원칙’ 천명
앞서 지난 13일 김성호 법무장관도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않고 조합원들도 지지하지 않는 민주노총의 한미FTA반대 파업이 감행될 경우 ‘무관용 원칙’ 에 따라 노조 집행부뿐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배후세력들까지 추적해 엄정 대처할 것을 검찰에 지시했다.
한편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오는 25∼29일까지 한미FTA체결 저지를 위한 총파업을 조합원 찬반투표 등을 거치지 않고 강행할 방침이어서 조합원들조차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금속노조는 당초 오는 19∼21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근로조건과 무관한 정치파업에 대한 조합원의 반대기류가 강하자 지난 8일 중앙위원회에서 찬반투표를 거치지 않고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현대·기아·GM대우·쌍용차 등 완성차 4사가 포함된 금속노조의 경우 한미FTA의 최대 수혜자인데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고 있어 이번 파업은 국민들 뿐 아니라 조합원들로부터도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