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특허서비스 제공
산업자원부는 14일 대학·연구소 등 공공연구기관의 지식재산 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허출원·등록 및 특허법률 자문서비스를 지원하는 21개 전담특허사무소를 선정했다.
오는 8월부터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인 이 사업은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기업 이전과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자부와 산업기술진흥협회 등이 공동으로 지원하는 ‘특허경비지원사업’의 하나다. 올해 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이번에 선정된 특허사무소들은 시중보다 20% 이상 싼 가격으로 대학과 연구소들의 특허출원과 등록업무를 대행하며 산업기술진흥협회 등 관계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신청과 제공 등이 이뤄진다.
공공연구기관은 선행기술조사, 특허분쟁 자문, 기술이전계약 체결 자문 등 다양한 형태의 특허법률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산자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특허사무소를 참여시켜 나갈 예정이며, 주기적으로 수요자(공공연구기관) 만족도 평가를 실시해 실적이 부진한 사무소는 제외하는 등 내실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특허사무소는 이달중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협약체결 후 산업기술진흥협회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