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과세 실현을 위한 관계부처 양해각서 체결
수입 농림수산물의 저가신고를 막고 투명과세 실현을 위해 정부 부처간 협력체제가 구축된다.
정부는 12일 오전 서울세관 10층 회의실에서 손재학 해양수산부 국제협력관, 김영만 농림부 농산물유통국장, 오태영 관세청 심사정책국장, 윤영균 산림청 자원정책본부장이 참석한 가운데 수입 농림수산물 투명과세 실현을 위한 유관기관 정보제공협력에 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한다.
각서에 따르면 4개 기관은 농림수산물의 부정,불법 수입 유형 및 사례, 수입품의 산지가격, 수출가격, 국내 판매가격, 산지 수확량 등 수입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를 수집해 공유키로 했다.
또 농림수산물의 표준품명 및 규격을 제정하고, 각 기관의 실무자가 참여하는 실행공동체(COP)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그동안 농림수산물은 산지, 품질, 생산시기에 따른 규격차이로 인한 가격의 다양화를 구실로 실제 수입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것이 관행처럼 돼 있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지난해 수입 농림수산물의 표준화된 품명과 규격 제정에 참여해 민물장어, 조미오징어 등 총 23개 수산물의 표준품명규격을 제정해 비전문가도 품질을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도 냉장갈치, 냉동대구 등 22개 수산물의 규격을 추가,신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