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발광다이오드(LED) 유도등, 터보 블로우, 축열식 버너 등 3개 제품을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품목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을 개정,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인증 대상품목은 34개에서 37개로 확대됐다.
새로 인증품목에 포함된 LED 유도등은 기존 형광등식 제품보다 소비전력이 70% 이상 적으며, 산업용 열발생 설비인 축열식 버너는 배기가스 열회수율을 70% 향상시킨 제품이다. 오폐수 처리장의 산소공급 등에 쓰이는 터보 블로어는 기존 제품보다 효율이 20% 이상 개선된 것이다.
고효율 기자재 인증 제도는 산업 및 건물설비 등에 에너지 효율이 높은 품목을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해 고효율 인증서(사진) 교부 및 고효율 기자재 마크를 제품에 표시토록 함으로써 고효율 기자재의 보급을 촉진하는 제도다.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된 제품은 공공기관에서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제품을 설치할 경우 자금을 저리로 융자받고 제품 구매비용 일부를 세액 공제받는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다.
산자부는 인증품목 확대와 더불어 고효율 기자재 인증에 따른 기업체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운영방법 또한 개선했다.
인증 신청에 따른 시험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용품 안전인증'을 취득한 품목은 고효율 기자재 인증과 중복되는 시험항목에 대해 성능시험을 면제토록 했다.
또 고효율 기자재로 인증을 받은 제품이 인증유효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 제출하던 시험성적서도 제품의 구조와 성능이 변경됐을 경우에만 제출토록 해 기업체의 시험비용 부담을 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