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최근 발표된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주요사업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신규 지정 또는 확대하기 위하여 비수도권 지역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8월 1일부터 22일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조사는 산자부 장관이 지정하고 관리하는 산업단지형으로서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로의 반출·반입이 용이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특히 이번 자유무역지역 지정·확대 방향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기조 하에 지역간 형평성과 지자체의 재정부담의사 및 성공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의 재원분담률을 지역낙후도와 재정상황 등을 기준으로 총사업비의 25~49%이내로 차등화 한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 용이성, 투자비용 절감, 인접지역과 중복배제, 수출·고용, 계획의 구체성도 종합검토된다.
산업자원부는 이번 수요조사에서 사업계획서가 접수되면, 기획예산처와 협조하여 오는 9월부터 내년 6월까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실시하며, 그 결과에 따라 내년 7월께 자유무역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지역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다.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지정된 마산을 비롯해 익산, 군산, 대불, 동해, 율촌까지 모두 6곳이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