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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적조방제엔 이견이 없다= 김춘선 해양수산부 어업자원국장

매뉴얼에 따라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간다 

7월 30일 KBS 뉴스광장은 ‘양식장 적조 비상···황토 살포 논란’이라는 제목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적조 구제을 위한 황토 살포 문제를 놓고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했다. 지자체는 황토 확보 예산을 대폭 줄이는 대신에 산소공급기 사용을 확대하라는 입장이고 정부는 황토 살포가 적조 방제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입장이어서 어민들에게 혼선을 주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를 본 어민들이나 일반 국민들이 보도내용에 대하여 오해할 여지가 있어 적조 방제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고자 한다.


적조발생에 적합한 바다환경 조성…올해 대규모 발생할 가능성


8월부터 10월 사이에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적조 때문에 남해안 양식어업인들과 수산관계 공무원들은 매년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적조현상(red tide)이란 식물성 플랑크톤의 대량 번식으로 바닷물의 색깔이 적색, 황색, 적갈색 등으로 변색되는 현상이다. 적조생물은 현재 67종이 있으나 우리나라에 주로 피해를 주는 적조생물은 코클로디늄으로 어류 아가미에 붙어 어류를 질식시킨다.


올해에도 지난해와 비슷한 시기에 적조가 발생, 국립수산과학원은 7월 31일 오후 6시를 기해 전남 고흥과 여수시 해역 일원에 첫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수산과학원은 지난 7월 하순 고흥과 여수연안 일부해역에서 저밀도로 출현한 코클로디니움 적조생물이 7월 31일 기준치 1ml당 300개체를 초과한 250~550개체로 늘어나 적조주의보를 발령했다.


조류, 바람 등의 영향으로 적조가 이동하고 있어 관계기관과 어업인 등은 현장에 적조 방제선을 투입, 양식장 인근에 접근시 황토를 살포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지난달 장마와 집중호우로 적조생물의 먹이인 영양물질이 육지로부터 대량 유입됐으며 여기에 적당한 수온과 일사량이 더해져 적조 발생과 서식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어 적조는 앞으로도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관계기관간 역할분담 및 협조체제 강화로 피해 최소화


적조로 인한 수산피해는 1995년 764억원으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 이후 대책을 수립해 피해를 대폭 줄여나가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적조종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해 역대 가장 피해가 적은 7천만원으로 최소화한 바 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에도 적조의 체계적인 관리 및 방제를 통해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적조피해예방종합대책’을 수립했다.


우선 본부에 적조대책을 총괄하고 지휘할 수 있는 ‘중앙적조대책본부’를 두고, 시·도에는 국립수산과학원, 지방해양수산청, 해양경찰서, 수협, 어업인, 관련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방적조대책위원회’를 둬 유관기관 공조 및 총동원 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또 양식어류의 폐사 방지를 위해 가두리 양식어류의 안전해역 가두리 이동, 적조 내습전 사전방류, 적조차단막 설치 등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황토비축, 적조경보기, 산소발생기, 액화산소 등 적조 방제장비도 점검하며 향후 피해보상 등을 위해 양식장별 어류 사육량도 7월 30일까지 사전에 조사를 완료했다.


자연황토, 적조 구제물질 효능 입증돼


현재, 국내에서는 코클로디니움 적조 구제물질로 황토를 사용하고 있다. 황토는 천연광물질로 황토의 성분중 콜로이드 입자가 적조생물에 흡착하여 세포막을 파괴시켜 침전하므로 8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황토는 저렴한 가격에 구입하기 쉬울 뿐아니라 해양생태계에 영향이 없기 때문에 효과적이다.


수산과학원 연구결과에 의하면 돔, 조피볼락, 넙치 등 양식어류는 1제곱미터 당 황토 10~400g의 농도에서 폐사 없이 모두 정상적인 활력을 유지했고 전복, 굴, 피조개 등도 생존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특히 피조개는 헤모글로빈 농도가 오히려 늘었고 새조개는 번식하는 현상을 보였다. 고농도 황토살포시 어패류의 섭이는 일시적으로 지장을 받았으나, 0.5~4시간 후 대부분 회복돼 왕성한 식욕을 회복했다.


이처럼 황토는 지금까지 개발된 적조구제물질 중 가장 경제적이며,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환경 친화적 물질로서 적조생물을 70% 이상 구제할 수 있는 효능이 있다. 이러한 점은 어민들이나 지자체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


적조 방제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 입장 결코 다르지 않아


다만 자원이 한정돼 있는 황토를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번 보도처럼 전라남도가 황토 살포를 최소화하라고 어민들에게 지시했다면 넓은 해역에 살포해 자원을 낭비하지 말고 산소발생기 등을 병행 사용하면서 피해가 우려되는 양식장 주변에 집중적으로 살포하자는 주장이지 적조 방제에 효능이 없어 황토사용을 최소화하라는 것이 아니다. 전라남도의 입장이 결코 정부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이다.


현재 적조 구제용 물질 중 경제성, 구제효율 등에 있어 황토보다 우수한 물질이 개발된 것은 없다. 다만, 해양부는 천연의 유한자원인 황토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어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신물질 개발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특히, 7월 6일 '적조구제물질·장비의사용기준 고시'를 전부개정해 시행에 들어가 신물질 개발과 실용화 가능성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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