船協 부회장제 사상 최초 도입되다 올해를 새로운 원년의 도약해 출발 세계국제해사 모임 등 위상에 맞아 한국선주협회가 창립이후, 드디어 상근 부회장직제를 도입, 김영무 현 전무이사(사진)를 승진시켜 사상의 초유의 조직 확대을 위한 임원인사를 전격 단행했다. 선협이 비교적 보수적인 성향을 띠고 있는 터라, 자체 내부 승진 등에 있어 힘 든 단체 중의 단체로 알려 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조치를 14일 총회에서 전격 의결함에 따라 1명의 상무체제에서 3명의 상무로 바꾸어 글로벌 선주협회의 첫 단추를 끼웠다. 이처럼 한국선주협회가 글로벌 세계적인 외항선사 협회로 거듭나야 한다는 현안은 그간 어제 오늘의 문제 아닌 것던이 사실이다. 정부 당국이나 국회 등 선협과 업무에 직간접 관계자, 즉 갑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거의 선협의 높은 차원의 관계자를 만나기를 희망하는 하는 가운데 선협은 높은 사람은 한정이 돼 있어 그간 인사 정체 풀현상을 보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런한 안타까운 국내적인 문제도 문제지만, 더욱 큰 문제는 IMO사무총장을 배출시킨 한국선주협회 조직이 그로벌화 하여 세계적인 정기선사 부정기선사 등의 모임으로 일신하는 새로를 기틀을 맞이 해야한다는 자성
법무법인 세창 제언:그는 뇌물을 받았을까 모든 범죄가 어느 정도 그렇기는 하지만 뇌물죄나 성관련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따라서 주었다는 자와 받지 않았다는 자, 피해를 입었다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의 직접 진술이 치열하게 대립하기 마련이고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믿어 줄 것인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나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대법원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
법무법인 세창 제언:일본의 주택임대차 무엇이 다른가 안녕하세요. 일본 도쿄에 체재 중인 법무법인 세창 이연주 변호사입니다. 일본이 버블경제의 붕괴를 기점으로 기나긴 침체의 터널을 걷고 있기는 하지만, GDP 규모로는 세계 3위, 내수시장 규모로는 세계 2위의 자리를 굳히고 있어 GDP 기준으로 세계10위권 밖인 한국과의 격차는 여전합니다. 한편 그간 한국은 일본의 경제성장방식을 추종하는 형태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여러 사회, 경제적 현상들이 그것이 부정적인 것이든 긍정적인 것이든 일본에 뒤이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일본의 현재 모습을 보면 우리나라의 장래 모습을 알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 같은 관점에서 일본의 주택임대차 시장은 우리나라 향후 주택임대차 시장의 모습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어 살펴볼 만한 가치가 있어 보입니다. 현재 일본은 주택임차에서 전세는 찾아볼 수 없고 월세가 일반적이며, 도쿄에서 방 세 개 규모, 면적 80제곱미터 내외의 주택을 임차할 경우 위치, 건축년도, 주택의 구조형태 등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평균적으로 대략 월세 30만엔 내외입니다. 도쿄 중심에 위치하고 있고 차임이 가장 비싼 편이라고 알려져 있는 록본기
법무법인 세창 제언:다운계약서 작성합의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 국무총리나 장관이 되려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임명 동의 절차를 지켜보면, 부동산 구입 시 다운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심심치 않게 들려옵니다. 추궁하는 국회의원에게 ‘과거에는 다운계약이 관행 이었고, 중개인이 작성해 주는 금액으로 계약을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렇듯 다운계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많은가 봅니다. 오늘은,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할 때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로 하였는데 이를 작성해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을 소개하고,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고자 합니다. 대전에 사는 A씨는 B씨에게 아파트를 1억 5,500만원에 팔기로 하는 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B씨가 값을 좀 감액해 달라고 하자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500만 원을 공제 후 지급키로 한다. 총 매매대금 1억 5,000만원임'이라는 내용을 추가로 기재하였고, A씨 또한 매매대금이 7,400만원이라는 다운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여 매매계약서에 '잔금시 7,400만원에 등기한다'는 기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잔금지급일에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A씨는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주어야 잔금을 수령하
법무법인 세창 제언: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 몰라도 되는 법과 알아야 하는 법이 어디 한두 개뿐이겠습니까만, 오늘은 일반적으로는 생소한 두 개의 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2008년부터 “우주손해배상법”이 시행중입니다. 이 법은 우주물체의 발사와 운용으로 인한 사람의 사망이나 부상, 건강손상과 같은 인적손해와 재산의 파괴,훼손,망실과 같은 물적손해에 대하여 우주물체발사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한도로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손해배상책임보험에도 우주물체발사자를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법입니다. 한편, 2016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 시행됩니다. 이 법은 오염을 일으킬 소지가 있는 특정한 시설의 설치,운영으로 발생되는 각종 오염으로 인한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한 피해(정신적손해를 포함) 및 재산에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시설의 소유자,설치자 또는 운영자에게 무과실책임을 부담시키고 그 손해배상책임을 2천억원이내의 특정금액(시행령으로 정합니다)까지 부과시키며, 배상능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시설 소유자등에게 환경책임보험에도 강제가입시키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사설:여객선운항관리 맡은 선박안전관리공단에게 바란다여객선 안전운항관리업무가 한국해운조합에서 선박안전기술공단으로 이관돼 7일 0시부터 전국 11개 지부에서 착수됐다.인천~제주항간을 운항하던 세월호의 침몰 사고 여파로 작년 12월9일 해운법 개정에 따라 올해 1월6일 시행됨에 따라 이날 공단으로 여객선 안전운항 관련 업무 일체가 이관돼 선박안전관리공단에 운항관리본부장직제를 두어운항관리실장과 11개 지부의 센터장을 두어 이날 본부장을 제외한 이들에게 임명장을 수여 본격적인 여객선안전 운항관리 업무에 들어갔다. 공단은 이를 위해 올 1월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운조합을 주축으로 한 운항관리 업무이관 관계기관 T/F팀을 구성, 이관분야별 기관의 역할분담과 일정 추진방법 등을 협의해 온데 이어 지난 3월엔, 이관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공단 자체 인수 T/F팀을 구성, 운항관리 인력확보, 운항관리 제도 개선 등 5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해 왔다.(사진:7일 여객선운항관리업무 인수식에서 임명장을 받은 전국의 여객선 운항관리를 책임지게 될 △운항관리실장 홍 관 희에 이어 △ 인천지부 운항관리센터장 김현 △ 강원지부 운항관리센터장 이상섭 △ 보령지부 운항관리센터
법무법인 세창 제언:메르스 환자가 국가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지난 5월 말부터 불거진 메르스 공포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확진 환자의 증가 추이가 보도되고 있고,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격리 중에 사망한 환자의 임종을 지킬 수 없었던 유족들의 가슴 아픈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으며, 메르스의 국내 확산을 막지 못한 정부의 부실 대응 논란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은 국가에게 메르스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국가배상법상 국가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을 사망케 하거나 타인의 신체에 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가 고의 또는 과실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메르스 확산 사태를 야기함으로써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게 하였다면 그에 따른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정부가 메르스 확산 과정에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입니다. 현행 법률상 감염병 환자가 다녀간 병원을 폐쇄하도록 강제하는 규정도 없고, 감염병 발생 상황 등에 대한 국민의
사설=한국인 최초 임기택 IMO총장 당선자에게 바란다국제 해사 선진국이면서 해양 강국 면모 일신해야 인재양성통해 미래 해양정책 등 적극 개발 조성을 현안 대책 모색 등 최고 해양전문가로서의 귀감도 임기택 부산항만공사 사장이 IMO(국제해사기구)사무총장에 당선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6월30일 IMO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현지에서 개최된 40개 이사국의 차기 사무총장 선출 투표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를 26개국이 지지하는 표를 얻어 당당하게 당선된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업계의 저력에 힘입어 정부의 주도면밀한 선거전과 외교력을 총동한 결실로 이같은 큰 결실을 얻었다. 그간 선거전에는 강력한 경쟁 후보를 내세운 덴마크, 러시아 등 6명의 후보가 나선 이번 선거에서 우리나라 임 후보의 경우는 당초 런던 현지 언론의 유력 후보군에도 들지 못했다. 유럽세를 등에 업은 덴마크 후보, IMO 활동 경력이 풍부한 사이프러스 후보의 양강 구도가 점쳐졌다. 하지만 결전의 날 30일, 5차 선거까지 가는 치열한 접전 끝에 덴마크 후보를 12표 차이로 누르고 26표의 과반수를 획득하여 최종 당선돼, 극적인 역전 드라마가 완성되는 순간이었다. 국내 해양업계 주요인사는 물론 현지에
社告=해사경제신문 7월1일부터 2015夏季특집 보도 해사경제신문이 7월1일부터 2015夏季특집을 보도합니다. 올해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의 현안 보도로 한달 늦게 기획된 2015夏季특집엔 각종 하절기 관련 내용을 토대로 집중 보도하게 됩니다. 독자제위의 더욱 깊은 호응을 요청드립니다. (편집자 주)
社告=해사경제신문 20회 바다의날 특집 15일부터 보도 해사경제신문은 15일부터 제20회 바다의날 특집을 마련해 보도합니다. 김영삼 정부가 1996년 5월 31일 부산항 신선대컨테이너부두에서 개최한 제1회 바다의 날 기념에 이어 올해로 어느듯 20주년을 맞이하게 되는 가운데 박근혜 정부 들어 2013년 해양수산부의 부활 등으로 해양강국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어 각 분야가 해양관련 정책 개발에 역점을 두어 힘찬 항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1회째 바다의날 당시 21세기 해양시대를 대비하고 해양행정 일원화를 위해 해양수산부의 창설을 앞두고 행사 등을 개최함에 따라 그간 20년 동안 괄목한 해양분야의 발전이 구축됐으나 외항해운업 등 각 해양분야별 제반 현안은 숙적된 상황에서 20주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이에 해사경제신문은 2006년 5월1일 창간된 후 이날을 기념하는 차원에서 바다의날 특집을 마련해 매년 보도해오면서 제반 정책현안에 따른 대책 등 관련 미래 발전방향을 시의 적절하게 보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올해도 5월31일 부산 국립해양박물관에서 개최되는 행사 등에 앞서 다양한 특집기사를 통해 바다의 중요성을 제고하는 등의 해양사상에 중점을 두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