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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세창 제언:그는 뇌물을 받았을까

법무법인 세창 제언:그는 뇌물을 받았을까
 
모든 범죄가 어느 정도 그렇기는 하지만 뇌물죄나 성관련범죄는 은밀하게 행해지고 따라서 주었다는 자와 받지 않았다는 자, 피해를 입었다는 자와 그렇지 않다는 자의 직접 진술이 치열하게 대립하기 마련이고 이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맞는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고, 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재판부가 누구의 말을 믿어 줄 것인지 긴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판단은 적법한 증거에 기초하여야 하나 어떤 증거를 믿을 것인지는 전적으로 재판부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자유심증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재판부의 판단이 아무렇게 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 당연히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야 하고, 유죄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좀 더 어렵게 말하면, 대법원은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 이를 것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증거를 합리적 근거가 없는 의심을 일으켜 이를 배척하는 것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에 벗어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으며, 여기에서 말하는 합리적 의심이라 함은 요증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논리와 경험칙에 기한 의문으로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파악한 이성적 추론에 그 근거를 둔 것이어야 하므로, 단순히 관념적인 의심이나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은 합리적 의심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어려우나 쉽게 말하면 최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라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겠습니다.

뇌물죄에 관하여 보면, 수뢰자로 지목된 자가 안 받았다고 계속 부인하는데 이를 뒷받침할 금융자료 같은 물증도 없다면 난감할 수 밖에 없는데 이와 같은 경우라도 증뢰자의 진술이 합리성, 객관적 상당성, 전후의 일관성 등뿐만 아니라 그의 인간됨, 진술로 얻게 되는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 등도 인정된다면 증뢰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에게 어떤 범죄의 혐의가 있고 그 혐의에 대하여 수사가 개시될 가능성이 있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궁박한 처지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허위 진술을 할 여지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건으로 수사 중에 있는 사람의 참고인 진술은 그 사건에서 유리한 처분을 얻기 위하여 허위진술을 한 것인지 주의하여야 하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진술이 상당 정도 객관적인 금융자료와 부합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 없이 신빙성이 배척되지 않습니다.
 
한편 금품수수의 경우 1회가 아닌 여러 차례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경우에는 각 경우마다 뇌물수수사실 여부를 따져야 할 것이나 그 횟수가 많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유무죄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경우도 있으나 어떤 경우는 그 자료가 다소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을 심사해 본 결과 그 중 상당 부분을 그대로 믿을 수 없다면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는 진술 전체적으로 믿기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일부 금원제공 진술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는 객관적 사정 등이 직접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여러 차례에 걸쳐 금원을 제공하였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진술만을 내세워 함부로 나머지 일부 금원수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진술만은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확신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제시되거나, 그 진술을 보강할 수 있는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수수사실이 인정될 수 있음은 당연합니다. 이와는 반대의 경우에 대하여 보면, 금품 공여자의 진술 중 일부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가 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진술은 모두 신빙하고 이와 배치되는 피고인의 주장은 전적으로 배척하는 것은 논리비약으로서 건전한 논증으로 인정되지 아니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인 아닌 사람이 검찰에서는 금품을 공여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법정에서는 정반대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증언을 한 경우 어느 진술을 더 믿을 것인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각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 어느 진술이 더 믿을 수 있는 것인지 비교해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이나 공판중심주의 원칙과 전문법칙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법정에서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였다면 쌍방 신문이 이루어지고 위증죄의 부담도 있으므로 그 진술보다 부인된 검찰에서의 진술을 더 신빙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하게 따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진술을 번복한 데 대하여 그럴 만한 뚜렷한 사유가 없다면 쉽게 법정에서의 진술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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